2009년 8월 운영위원회의자료

2010년 9월 29일 | 회의

7월_운영회비_수입지출내역.xls

2009년 임시운영위원회 회의자료

 

– 장소 및 일시 : 인천녹색연합 교육실, 2009년 8월 18일(화) 오후7시

– 소집근거 : 인천녹색연합 정관 제11조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 의장인 최용순 상임대표가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함

– 회의순서 : 대표님인사 / 성원보고 / 활동․회계보고 / 안건논의 / 폐회

 


■ 7월회의결과보고

– 일시 : 7월 13일(월) 오후7시

– 장소 : 인천녹색연합 교육실

– 참석 : 김은영, 민병일, 염정희, 유종반, 이상권, 이장수, 이현숙, 장정구, 성은혜(서기) / 위임 : 최용순, 계성스님, 조복순, 박병철, 송정로, 이진권, 황복순

– 불참 : 강병수, 김용승, 노중선, 유동현, 이현주,

 

1. 계양산시민자연공원을 위한 한평사기운동의 건

* 염정희 : ‘계양산땅한평사기운동’ 관련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금을 모았는데 땅을 사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기금에 대한 계획 혹은 시민들에게 설명할 부분 미리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나? –> [답변] 장정구 : 물론 땅을 매입하더라도 골프장은 지어질 수 있다. 계양산땅한평사기운동은 계양산에 골프장이 건설되든 되지 않든 시민자연공원조성을 위한 것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싸움을 위하여 골프장 부지 주변 부지를 사들일 수도 있다.

* 이현숙 : 염정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일반시민들이 충분히 궁금해 하고 차후 의아해하거나 말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논의사항에 대해 설득력 있게 텍스트로 정리하여 미리 공지할 필요가 있겠다. * 이상권 : 계양산초록증서를 만들게 되면 이후의 진행내용을 (예: 땅을 사지 못했을 경우) 미리 공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 [답변] 장정구 : 계양산한평사기운동본부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진행하도록 함

 

2. 고문위촉 : 사무처안대로 신종철 前 신성교회 담임목사를 고문으로 위촉함.

 

3. 기타

– 이상권 위원의 제안으로 운영비 수입지출내역을 전월과 당월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기로함

– 8월운영위원회 회의는 여름휴가로 인해 문서로 대체하고 차기운영회의는 9월14일(월) 19시 인천녹색연합 교육실에서 개최하기로 함.

– 8월25일~26일로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중간평가워크샵에 대해 이현숙 위원이 금요일~토요일로 날짜를 조정하여 운영위원들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함. 이에 대해 8월에는 반딧불이축제와 활동가여름수련회 등 금-토요일로 날짜를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무처에서 논의한 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함.

 

■ 논의안건

 

1. 사무실구입과정에서 발생한 공금유용문제 처리의 건

◇ 경과

2008/ 1/14 1월운영위원회, 사무처책임자의 공석으로 이장수 정책위원장의 임시대행체제로 사무처를 운영하기로 함

3/ 3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 ( 매매가12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지급, 소유주 이창연 통장입금)

3/10 3월운영위원회, 취/등록세와 부가세문제 등으로 대출과 등기이전은 법인설립 후 추진하기로 함.

3/14 사무실이전

3/19 대출금상환을 위해 20,000,000원인출(수표), 김용승위원에게 전달

4/ 1 장정구국장이 사무처장 직무대리 사무국장으로 복귀함.

6/ 9 6월운영위원회에 법인추진현황을 보고하고 논의함. 법무사선임(윤현중법무사)과 이사진구성 등

7/14 인천녹색연합의 정관과 사단법인의 정관이 상이한 점이 많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본부녹색연합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전문기구인 ‘초록누리’의 법인추진을 검토하기로 함.

 

2009/ 2/14 녹색연합 정기총회에서 본부녹색연합의 사단법인추진을 결의함

4/ 3 사단법인 인천녹색연합 부설 초록누리가 설립됨(인천광역시청)

5/11 5월운영위원회에서 사무실등기이전을 김용승위원에게만 맡기지말고 사무처장이 직접 챙겨 서두르기로 함.

5월중 계양신협 관계자에게 대출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함.

6월중 김용승 위원이 2900여만원 약속어음(신한은행)을 맡김

7/ 17 ‘초록누리’ 사업자등록(북인천세무서)

8/ 3 약속어음이 위변조된 것을 확인함(농협)

 

회의 결과

1 사무실구입과정에서 발생한 공금유용문제 처리의 건

– 장정구 사무처장이 2008년 사무실구입과정에서 발생한 공금유용문제의 경과를 보고하다.

– 당사자인 김용승 위원이 참석하여 공금횡령사실을 인정하고 약속어음위변조에 대해서는 본인은 몰랐으나 본인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힘. 유용한 공금 2000만원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500만원을 변제하고 9월부터 매달 200만원씩 갚아나가고 모두 변제할 때까지 김포에 있는 형님소유의 땅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밝히다.

–> 약속어음 위변조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형사고발하고 횡령한 공금에 대해서는 김용승 위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8월말에 500만원을 받고 9월부터 매월 200만원씩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담보제공서류와 함께 받아 공증하기로 함.

 

2. 기타

 

 

■ 7월 수입지출내역 (자료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