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건강 위협하는 미국의 위생검역(SPS)협정 완화 압력 규탄한다

2006년 7월 11일 | 성명서/보도자료

– 광우병 쇠고기와 농약범벅 농산물, 유전자조작 식품이 우리 식탁으로 몰려온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에서 동 · 식물 검역 방식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해 미국 정부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한국의 검역기준을 완화시키고, 검역절차를 간소화시켜 광우병 쇠고기와 농약범벅 농산물과 유전자조작 식품을 대량으로 한국에 수출하여 떼돈을 벌겠다는 속셈을 드러냈다. 동 · 식물 검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식품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검역을 통해 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과 같은 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솔잎혹파리, 벼물바구미 등과 같은 병해충의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병원성대장균 O157, 다이옥신, 살모넬라, 농약 등에 오염된 농·수·축산 식품의 수입을 막음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식탁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식품의 안전성 검사와 동식물검역과 관련된 규정이 무역을 하는데 비관세장벽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위생검역(SPS) 협정이라는 국제규범을 만들었다. 위생검역(SPS) 협정에는 식품첨가물, 오염물질(잔류농약, 중금속, 기타 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독소 등 4개 분야의 국제적인 기준치와 규격을 정해놓고 이를 통과할 경우 식품의 교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검역(SPS) 협정은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보호보다는 무역촉진을 우선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검역(SPS) 협정보다도 더 완화된 조건으로 미국의 농 · 수 · 축산물을 수입하라고 한국에 강요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2006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부당하게 한국 정부에 강요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미국은 한국이 승인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농 · 수 · 축산품을 수입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 빨리 수입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식품첨가물은 식품에 섞여 매일 섭취하기 때문에 해롭지 않을 것은 물론 장기간에 걸쳐 섭취해도 만성적인 독성이나 발암성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첨가물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꼼꼼하게 안전성을 확인하여 승인해야 한다. 둘째, 미국은 최대 농약잔류량제한(MRL) 검사를 완화하라고 강요했다. 2004년 한국 식약청은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연간 최대 농약잔류량제한 검사비용을 1960달러에서 500달러로 낮췄다. 뿐만 아니라 검사 품목도 196개에서 47개로 대폭 축소했다. 반면 일본은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해 올해 5월 29일부터 농약잔류량제한 검사 항목을 280여개에서 799개의 농약으로 검사폭을 대폭 확대했다. 미국이 최대 농약잔류량 제한 검사를 완화하라고 요구하는 속셈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식품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피고 벌레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수입해서 먹을 농 · 수 · 축산물에 방부제와 농약을 광범위하게 살포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미국은 옥수수, 콩, 콩나물, 생감자 등에 유전자조작 여부를 표시하는 라벨을 없애라고 강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유기농 식품에 대한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고 있다. 미국은 콩, 옥수수, 면화, 캐놀라, 호박, 파파야 등의 유전자변형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2005년도 재배면적은 4,980만 헥타르에 달해 세계의 유전자변형작물 재배면적 9,000만 헥타르 중에서 약 55% 정도를 점하고 있다. 미국 농업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유전자변형작물 재배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 말 미국에서 재배된 콩, 옥수수, 목화의 87%, 52%, 79%가 유전자변형작물인 것으로 추정된다. 유전자 조작식품 라벨을 없애는 것은 한국 국민에게 알레르기 유발, 독소 발생, 항생물질 내성 등의 가능성이 있는 유전자 조작식품을 먹지 않을 권리조차도 주지 않겠다는 속셈이다. 넷째, 미국은 한국에 미국 식품의약청(FDA)에 의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는 합격증(GRAS)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 수입제한을 두지 말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주권침해에 해당한다. 세계 각국 정부는 자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해서 철저하고 꼼꼼하게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광어나 송어 같은 물고기에 발암성 독극물인 포르말린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포르말린의 투여를 허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 미국식 표준(GRAS)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은 미국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라는 협박이라 할 수 있다. 지난 7월 4일, 마이크 요한스 미국 농무부장관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따라 30개월령 이하의 뼈 없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한 중국 정부의 조치에 실망감을 느낀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은 중국 시장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포함된 뼈 있는 쇠고기나 간, 신장, 비장, 내장 등 잡부위가 포함된 모든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기 전까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7월 5일자 미국의《다우 존스 뉴스와이어(Dow Jones Newswire)》에 따르면, “한국은 6월에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들 중 7개 수출작업장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수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미 농무성은 그런 식의 부분적인 수입재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한 30개월령 이상과 이하에서 절단톱과 같은 기구들을 똑같이 사용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한국정부의 요구도 들어줄 수 없고, 미국산 쇠고기에 작은 뼈조각이 포함되더라도 그냥 먹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렇듯 위생검역(SPS)협정을 완화하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한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식품안전을 포기하라는 협박이다. 우리는 7월 10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서 동 · 식물 검역 방식을 완화하라는 미국 정부의 강요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국내 동식물보호와 환경 · 생태계 보존을 위해 위생검역(SPS)협정의 완화를 반대한다. –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반대한다. –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들어있는 뼈가 붙은 쇠고기와 간, 신장, 비장, 내장 수입까지 강요하는 미국 정부 규탄한다. – 승인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들어간 미국산 식품의 수입통관 절차를 철저히 실시하라. –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해 최대 농약잔류량제한(MRL) 검사를 확대 실시하라. –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라벨과 유기농 식품에 대한 인증 제도를 철저히 실시하라. – 미국 식품의약청의 합격증(GRAS)은 믿을 수 없다. 한국정부는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꼼꼼하게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하라. 2006년 7월 10일 식품위생 및 광우병 안전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 민주노동당 에코생활협동조합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생협연합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한미FTA저지농축산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