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수는 바닷모래채취 허가계획을 철회하라!

2007년 9월 11일 | 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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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의 해사채취재개 움직임에 대한 성명서]


옹진군수는 바닷모래채취 허가계획을 철회하라!

 

 지난 7일 조윤길 옹진군수는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2005년 이후 중단된 옹진군의 바닷모래채취(이하 해사채취)를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조 군수는 열악한 옹진군 재정충당과 지역건설경기활성화, 충남 태안군 해사채취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선갑도 부근해상에서 400만㎥채취를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해사채취에 따른 심각한 환경오염과 바다생태계파괴에 의한 어획량감소 등으로 2005년 도입한 휴식년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며 군재정을 빌미로 골재채취업자와 결탁하여 천혜의 자연자원인 인천앞바다를 파괴하여 어민들의 생존기반을 뿌리째 뒤흔드는 행정편이적인 발상에서 나온 행위이다. 

1. 해사채취는 해수욕장모래유실과 어획량감소의 원인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 뉴질랜드 등 외국에서는 해사채취가 해안침식의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연구 등을 통해 확인하고 해안침식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해사채취의 법적/제도적 제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의 피해사례도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모래채취가 진행 중인 충남태안군경계의 승봉도 이일레해수욕장과 덕적도의 서포리해수욕장, 사승봉도 해안모래뿐 아니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대이작도 앞 모래풀등의 모래유실의 심각성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해안모래를 비롯한 바닷모래는 해수욕장 등 인간을 위한 친수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생물서식지로 물리적/화학적인 수질정화의 기능뿐 아니라 물고기와 꽃게 등 수산자원의 보고로 해사채취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열악한 재정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충당해야 한다.
 조 군수는 부족한 재정을 해사채취허가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통해 충당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바다모래채취를 통한 생태계파괴로 인한 어획량감소와 자연환경훼손으로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옹진군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의 소치이다.
 이미 옹진군의 각 섬들은 여름 피서철을 제외하면 관광객이 거의 없어 활기를 잃은 지 오래이다. 먼 이동거리, 비싼 배삯 문제뿐 아니라 펜션의 난립과 해수욕장 모래유실 등 자연환경의 훼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말레시아, 필리핀 등 외국에서는 이미 천혜자연경관을 이용한 에코투어가 한창이다. 이제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근시안적인 행정을 펼칠 것이 아니라 천혜 자연을 보존하고 바다생태계를 되살려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등 장기적인 발전전략과 재정마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옹진군수는 법에 명시된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행해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84조 해역이용협의에는 ‘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올해 1월과 7월, 옹진군의 해사채취협의에 대해 환경오염과 선박의 잦은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수차례 ‘부동의’한 바 있으나 조윤길 옹진군수는 이를 무시하고 해사채취허가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관계기관 협의 등 법적행정절차를 무시한 행위로 법치를 실현해야할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해양수산부의 협의없이 해사채취허가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법절차를 무시한 중대 위법행위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4. 환경영향평가 실시 없는 편법 바다모래채취 재개는 지자체장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다.
 해사채취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채취면적이 25만㎡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이상인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런 환경영향평가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해사채취업자들은 사업규모를 분할해서 시행하는 등 법의 한계를 악용하고 있다.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6년 6월부터 골재채취예정지제도를 도입해 골재채취계획수립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그럼에도 또다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편법으로 해사채취를 재개하겠다는 옹진군수의 발상은 지자체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자 골재업자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발상에 다름아니다. 이제 관련법을 준수하여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어민들의 삶의 기반을 뒤흔드는 해사채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만약 옹진군수가 인천 앞바다 해양생태계에 대한 보전계획없이 무리하게 바다모래채취를 재개한다면 지역주민과 연대하여 관련법 위반에 대하여 엄정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7.      9.    11

                                                           인 천 녹 색 연 합

 

문의 : 장정구 국장 (생태도시/연안보전 담당) 032-548-6274, 011-63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