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해사채취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지난 11월 5일 옹진군은 슬그머니 2009년 5월 4일까지 6개월간 선갑지적 4개광구(제58,68,77,78호)에서 610만㎥의 바다모래(해사)채취를 경기해운 등 18개 골재업체에 허가하였다. 옹진군은 이번 허가로 200여억원의 해사채취 세수(공유수면점용료)를 거두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옹진군의 해사채취허가는 군재정을 빌미로 수많은 해양생명과 주민들의 터전이자 인천의 미래인 인천앞바다를 팔아먹은 행위로 즉각 취소해야 마땅하다.
해사채취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행정이다.
해사채취에 의한 세수입보다 어획량과 관광객 감소로 인한 주민의 생존권과 경제적 피해, 자연경관의 훼손으로 인한 복구비용 등 그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동안 인천앞바다에서는 1980년대부터 20여년간 2억3천만㎥가 넘는 바다모래를 채취하였다. 이런 마구잡이식 해사채취로 해양생태계파괴와 수산자원감소뿐 아니라 해수욕장 모래유실과 해안사구의 붕괴 등 연안침식이 발생하여 인천앞바다의 섬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되어 덕적도와 자월도 등의 이일레, 큰풀안, 작은풀안, 서포리 등 인천앞바다 대부분의 해수욕장은 황폐화되었고 천혜의 관광지로써의 명성을 잃은 지 이미 오래다. 과거 옹진군은 해사채취로 해수욕장의 모래가 유실되자 덕적도 등 관내 8개 해수욕장에 30억원을 들여 모래 포설작업을 진행하는 등 웃지 못할 일을 벌이기도 했다. 그나마도 주변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모래가 유실되는 바람에 30억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인천앞바다에 뿌린 일을 인천시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2005년 도입한 골재채취 휴식년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과거 인천녹색연합에서는 자월도와 대이작도, 덕적도 등의 어민들과 함께 해양환경훼손과 주민생존권 등을 이유로 옹진군과 국토해양부(과거 해양수산부)에 줄기차게 바다모래채취금지를 요구하여 결국 옹진군은 2005년 골재채취 휴식년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인천앞바다 해수욕장 등 해안가에서는 모래유실이 진행 중이고 꽃게 등 주요 수산물의 어획량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과거 무자비한 바다모래채취로 발생한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복원계획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다시 막대한 양의 모래를 채취하는 것은 인천앞바다를 회생불능의 상태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전남 신안군의 경우 해사채취수입이 연평균 10억원 정도였던 반면 연안침식으로 인한 복구비용만 530억원이 넘었다. 지금까지 인천시와 옹진군이 해사채취로 훼손된 인천앞바다에 대한 해양생태계복원에 사용한 비용은 13억원이 고작이다. 앞으로 해양생태계복원을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해역이용영향평가는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아닌 해양생태계와 주민공동체파괴를 위한 행정절차에 불과하다.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에서는 지난 6월, 900만㎥의 바다모래를 채취하기 위해 ‘옹진군관할수역 해사채취사업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옹진군과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고 옹진군에서는 이를 근거로 610만㎥바다모래채취를 허가하였다. 2007년까지는 해사채취를 위해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하던 것을 2008년 이명박 정부출범 이후 해양수산부가 건설교통부와 국토해양부로 통합되면서 국토해양부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개발주무부서였던 건설교통부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과거 해양수산부는 5실3국 중에서 한 개국으로 축소되면서 해양이용에서 해양보전, 환경영향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즉 국토해양부는 국토해양의 보전이 아닌 개발 측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1년에 100만㎥이상은 협의해주지 않겠다던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로 통합된 후 채 1년도 되기 전에 6개월 동안 600만㎥가 넘은 양의 바다모래채취를 허가한 것이다.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해사채취 등 해양이용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반드시 환경부와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해역이용영향평가서작성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로 졸속/부실하게 작성되었다.
해양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없이 바다모래채취를 위해 작성된 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주변지역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해사채취 시 해양에 미치는 환경영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졌을 리가 없다. 실제로 이번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살펴보면 해사채취에 따른 주변 섬 주민들의 피해, 어획량감소에 따른 저감방안, 해양생태계복원방안 등 대책이 전무하다. 조사범위는 모래채취장소만 국한되어 대이작도의 생태계보전지역인 풀등에 미치는 영향, 해수욕장모래감소, 인근 도서 해양생태계영향이 전혀 언급되어 있질 않다.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안도 졸속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토지환경분야에서 제시한 저감방안을 보면 이미 막대한 양의 해사채취로 사승봉도와 덕적도, 자월도 등의 연안에서 심각한 모래유실과 침식이 발생했고 생태계보전지역인 풀등(하벌천퇴)의 면적이 과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면적이 줄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생태계보전지역으로부터 10km이내의 해사는 채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또한 자연생태분야에서는 ‘경기만에 서식하는 유용수산생물의 산란기(7~8월), 참조기와 꽃게의 산란기에 해사채취량을 감소시킬 계획’이라며 과거의 해사채취로 황폐해진 해양생태계에 대한 복원계획은 전혀 없고 추가채취 시 ‘산란기만 피하면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해사채취로 인한 수산자원의 감소와 막대한 해양생태계변화가 이미 밝혀진 상황에서 또 한번 어민들과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다.
졸속으로 작성된 평가서를 근거로 또다시 막대한 양의 바다모래채취를 허가한 옹진군과 인천시, 국토해양부는 해양환경보전과 주민생존권보호의 직무를 져버린 것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옹진군은 해사채취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해양환경관리법을 강화하고 부실/졸속으로 작성된 ‘옹진군 관할수역 해사채취사업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재평가하고 인천시와 국토해양부는 이미 황폐해진 인천앞바다에 대한 복원계획과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08. 11. 17
인 천 녹 색 연 합
문의 : 인천녹색연합 장정구 사무국장 032-548-6274, 011-63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