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인근 채광계획에 대한 의견서

2009년 7월 19일 | 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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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인근 채광계획에 대한 의견서


– 장봉도갯벌습지보호지역뿐 아니라 강화남단 갯벌은 바다모래채취와

조력발전소 논란을 종식하고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어야 한다. –


  2003년 말 우리나라에서는 다섯 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장봉도 갯벌이 또다시 논란이 휩싸이고 있다. 그동안 장봉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티탄철, 사금 등 고가의 희소광물을 채취하려는 광업권자와 갯벌훼손, 해양수질악화, 수산산자원감소 등을 이유로 불허하는 행정기관 간의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 ‘습지보호지역지정 취소소송’ 등 송사가 끊이질 않았다.


  지난 3월 대법원이 최종판결에서 상고 기각으로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주면서 장봉도갯벌 습지보호지역지정취소논란은 일단락되었고 현재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서는 이곳을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장봉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인근에서 희소광물자원 채취논란이 일고 있다. 이달 말 지식경제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에서 광물개발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질 예정이라 인천녹색연합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장봉도갯벌습지보호지역 인근 모래톱(하벌천퇴)에서의 모래채취는 불가함을 밝힌다.


1. 채광계획지역은 장봉도갯벌 습지보호지역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이다.

 2003년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는 장봉도 주변 갯벌을 한강하구 갯벌로서 국제적으로 보호가 요망되는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등 희귀철새가 도래․서식하고 지형․지질학적 가치가 우수하고 생물다양성이 뛰어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이번에 광산개발을 신청한 곳은 습지보호지역 경계에서 불과 1km 이격되어 있는 곳으로 광산채굴을 위한 해사채취는 인근에 위치한 습지보호지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해양저서생태계를 교란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실제로 옹진군 선갑도 앞바다의 해사채취로 수십km 떨어진 덕적도, 대이작도, 승봉도와 자월도의 해수욕장 모래가 유실되고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대이작도 앞 풀등(하벌천퇴)의 면적도 과거의 40%수준으로 줄어들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2. 강화남단과 장봉도 갯벌은 함께 습지보호지역이 추진되었던 곳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03년 장봉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당시 장봉도주변갯벌뿐 아니라 현재 채광논란지역은 물론 강화남단갯벌 전지역이 습지보호지역으로 함께 추진하였었다. 그러나 강화도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장봉도 주변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2007년 한국생태연구소에 의하면 장봉도주변에만 33종이상의 조류가 확인되는데 이들 대부분은 채광논란지역 주변 갯벌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서만도에는 멸종위기1급의 노랑부리백로가 500마리이상, 환경부특정종인 괭이갈매기가 만여마리 이상 집단번식하고 있다. 이외에도 멸종위기1급의 저어새와 매, 멸종위기2급으로는 물수리 등 4종이, 환경부특정종인 가마우지, 중대백로가 집단 번식하고 있어 옹진군 내 특정도서 18개 중에서 조류서식지적 가치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08년 해양생태기술연구소에 의하면 이곳 갯벌에는 대형저서동물만 213종이, 평방미터 당 819개체가 확인되는 등 생물다양성측면에서 인천․경기만 갯벌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갯벌이다.


 3. 장봉도 주변갯벌은 경관적, 지형․지질학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높은 곳이다.

 장봉도 갯벌은 한강 수계의 석모수로가 실질적으로 바다와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여타의 습지보호구역에 비해 우수한 퇴적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안선은 어느 지역보다 자연상태를 잘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2005년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우리나라의 습지보호지역 전체에 대한 평가에서 해안선의 보전도, 퇴적상의 다양성, 지형적 다양성, 퇴적물의 계절변화, 갯벌의 경사도와 폭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순천갯벌, 보성갯벌 등 다른 습지보호지역에 비해 1.5~2배이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곳에서의 바다모래채취는 해수이동으로 인한 해저지역의 변화와 침식발생, 인근 해안 또는 해빈의 침식뿐 아니라 자연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소중한 자연유산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4. 티탄철, 사금 등 희소광물이 광산개발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동안 광업권자들은 사금, 티탄철 등 고가자원이고 우리나라가 자원빈국으로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광산개발이 필요하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말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광산업자는 4천800㎡모래갯벌에서 총3만2천368톤을 채굴한다는 밝히고 있으나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에 의하면 해당지역의 모래에 광물자원 함유량이 적어 채산성이 떨어진다. 결국 광산개발의 목적이 희소광물보다는 광물추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해사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2004년에는 티탄철 채취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구실로 바닷모래를 불법채취․판매한 업자가 구속․기소되기도 하였다. 설사 사업의 경제성과 진정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미래세대와 이웃생명을 위해 있는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5. 강화남단과 장봉갯벌은 어민들 삶의 터전이다.

 채광계획지역의 모래갯벌은 꽃게 등 주요수산자원의 산란장이고 범게, 백합조개 등 우리나라 고유의 해양생물의 서식지이다. 특히 주변에는 만도리어장, 새터어장, 후포, 긴곳어장 등이 위치하고 있는데 주꾸미, 새우, 꽃게, 병어 등이 많이 잡혀 장봉도와 강화도의 어민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다. 2003년 습지보호지역 지정도 장봉도 등 주민들이 해사채취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인천시에 적극적으로 보호지역지정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광물채취는 해양수질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일이고 이로 인해 해양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하고 수산자원감소와 경제적 피해로 이어져 어민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90년대부터 20년대초반까지 이루어졌던 옹진군 앞바다에서의 막대한 양의 해사채취로 인해 수산자원이 급감하여 어민들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쳤던 피해를 고려한다면 이번 채광계획은 당장 취소되어야 한다.


 현재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는 장봉도 주변뿐 아니라 옹진군 북도면과 백령면 등 모두 14곳에 채광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번 광업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인천앞바다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광업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이 자연환경은 한 번 망가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과 미래세대와 이웃생명을 위해 자원개발보다는 자연환경보전이 훨씬 공익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꼭 기억하고 바란다.


 아울러 인천시와 옹진군, 국토해양부 등 행정기관에서는 더 이상의 희소광물채굴과 조력발전소논란이 아닌 빼어난 경관과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지닌 인천 앞바다를 지키기 위해 람사르습지등록 등 체계적인 보전․ 관리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09. 7. 19


인천녹색연합 


담당 : 장정구 사무처장 011-63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