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송도11공구 갯벌매립 변경논의 없는 공동조사단 참여 거부한다 !
– 인천경제청은 이미 번식이 확인된 멸종위기 저어새와
수만마리 도요물떼새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보호대책을 수립하라 –
수만마리 도요물떼새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보호대책을 수립하라 –
○ 지난 4월 인천남동공단유수지와 송도11공구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조류인 저어새 번식이 확인된 후 인천습지위원회에서는 저어새 등 야생조류에 대한 공동조사와 송도11공구매립계획의 전면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인천경제청에 요구하였다. 이에 인천경제청에서 최근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속셈은 형식적인 조사를 통해 환경단체와 전문가를 들러리로 세우는 것임이 확인되었다.
○ 인천경제청은 공동조사단구성 및 운영계획에서 공동조사단의 역할을 야생조류서식지자문위원회에 결과보고 및 자문으로 한정하려 하고 있다. 이는 공동조사의 목적이 송도11공구예정지의 조류서식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저어새 등의 보호대책수립에 있음을 망각하고 일부러 외면한 처사이다. 또한 인천경제청이 말로는 친환경생태도시개발을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갯벌매립땅장사에 눈이 멀어 세계적으로 멸종위기 저어새의 번식지이며 국제적으로도 중요습지인 마지막 송도갯벌마저 매립하려는 반환경적, 비민주적인, 비상식적인 의도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
○ 송도11공구매립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단계에서는 보고되지 않았던 멸종위기법적보호종인 저어새의 번식이 확인된 만큼 인천경제청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또한 사전환경성검토에서도 검토되지 않은 수만마리의 도요물떼새에 대한 보호대책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나아가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사업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면 매립면적조정 등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마땅한 일이다.
○ 그러나 인천경제청 담당자는 외자유치를 위해서, 기존에 수립된 계획이기 때문에, 마지막 인천갯벌인 송도11공구의 매립을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검은머리갈매기와 검은머리물떼새의 대체서식지로 이미 결정된 비좁은 지역에 먹이, 번식활동 등 생태적인 특성이 상이한 저어새를 억지로 끼워 넣으려 하고 있으며 공동조사단은 이에 대한 자문의견 제시만 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형식적인 조사와 들러리세우기식 송도야생조류 조사단에는 결코 함께 할 수 없음이다.
○ 이에 인천경제청에서 송도11공구매립 여부 및 축소 등을 논의할 수 있는 공동조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인천습지위원회는 조류전문가들과 함께 남동유수지와 송도11공구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저어새와 도요물떼새들의 분포현황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또한 조사결과를 국내외 습지와 조류전문가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 알릴뿐 아니라 일본, 대만, 호주, 미국 등의 관련단체들과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람사르사무국, 철새이동경로파트너쉽사무국을 방문하여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반환경적, 비민주적인 갯벌매립계획을 알릴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인천습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요구한다.
1. 공동조사결과에 따라 송도11공구 매립여부 및 축소 등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며 이런 인천습지위원회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면담을 요청한다.
2. 생태적인 지위를 고려하여 이미 번식이 확인된 국제멸종위기종인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그리고 수만마리 도요물떼새 등 송도11공구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조류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수립하라.
2009년 8월 20일
인 천 습 지 위 원 회
문의 : 안근호 인천녹색연합 연안보전부 010-8910-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