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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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11공구 매립계획을 전면재검토하라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은 송도11공구 매립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서 ‘조류정밀조사와 저어새 및 법정보호종 보호, 오염물질 정화기능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매립규모 축소 등 갯벌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인천내륙의 마지막 갯벌인 송도갯벌의 매립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송도11공구매립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1. 그동안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갯벌을 매립하면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외자를 유치하여 IT, BT산업을 육성하고 동북아물류비즈니스허브를 구축한다며 거창한 청사진을 펼쳐보였었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자타가 인정하는 실패사업이다. 지난달 국무총리실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애초 지정목적과 달리, 주거, 상업시설 등이 난립하면서 수익사업으로 변질되었다고 이미 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청은 외자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갯벌의 추가매립이 불가피하다며 생떼를 쓰고 있다. 이제라도 마지막 송도갯벌 매립계획을 중단하고 기존매립지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애초목적에 맞는 계획부터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다.
2. 송도11공구는 인천내륙의 마지막 갯벌로 환경, 생태적인 측면에서라도 반드시 보전되어야 한다. 올4월 남동유수지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의 번식이 확인된 후 인천습지위원회는 11월까지 남동유수지와 송도갯벌에 대한 조류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저어새는 남동유수지 인공섬에 24개 둥지를 틀었고 6마리의 아기저어새가 성공적으로 이소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송도11공구예정지를 먹이터로 이용하였다. 결국 송도11공구가 매립된다면 남동유수지는 더 이상 저어새의 번식지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수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남동유수지와 송도11공구를 방문하여 송도갯벌매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였다. 특히 한국물새네트워크의 이기섭 박사는 11월27일, ‘저어새서식지보전을 위한 포럼’에서 마지막 송도갯벌이 매립되면 저어새의 번식에 치명적으로 20년 이내에 저어새가 멸종하게 될 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3. 송도갯벌의 중요성은 환경단체와 조류전문가뿐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 송도갯벌은 올 11월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 주관한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는 6*8*11공구 매립 외 지역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송도11공구 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의견에서 ‘송도지구 6*8공구 매립에 따라 축소되는 갯벌에 대한 대체방안으로 송도 11공구 매립규모를 축소하거나,대체서식지의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협의되었기에 이에 대한 이행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환경청은 송도에서의 대규모 매립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매립면적 축소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갯벌보전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마지막 갯벌에 대한 매립의 당위성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과욕은 몰락’이라는 두바이의 교훈을 상기한다면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11공구매립사업을 전면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소수의 개발동맹만을 배불리는 갯벌매립을 즉각 중단하고 갯벌에 기대어 사는 어민들과 대다수 인천시민, 저어새를 비롯한 수많은 이웃생명을 위해서 송도11공구 보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붙임.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7부.끝.
2009. 12. 22
인천습지위원회
문의 : 안근호 인천녹색연합 간사 010-8910-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