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인천만조력 주민설명회생략 효력정지 무효결정에 대해

2011년 6월 28일 | 성명서/보도자료

<서울고법, 인천만조력 주민설명회생략 효력정지 무효결정에 대해>
‘주민무시’, 전관예우’, 서울고법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 29일 국토부 연심위 앞두고 서울고법,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
 – 올 2월까지 서울행정법원장이었던 변호사가 소송대리 ‘전관예우’ 의혹

  2011년 6월 24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이대경)은 인천만조력발전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처분 효력을 정지한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피신청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하 ‘항만청’)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효력정지결정을 취소하였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항만청의 즉시항고이유서가 주민들 대리인에게 도착(6월 22일)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심문기일을 열지도 않고 주민들이 반박할 기회도 주지 아니한 채 국토해양부 중앙연안관리심위원회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매우 불공정한 처사로 강화지역조력발전반대 군민대책위원회(이하 ‘강화대책위’)는 강력히 규탄한다.

  강화대책위와 지역주민 145명은 5월 2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만조력발전사업의 주민설명회를 생략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지방법원에 효력정지와 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앞서 2010년 11월15일과 2011년 4월11일 두 차례에 걸친 인천만조력발전사업 사전환경성검토(초안)에 관한 주민설명회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다 무산된 바 있다. 그러자 항만청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2011년 4월 15일 인천만조력발전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주민설명회생략을 공고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주민들의 효력정지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이에 항만청은 즉시 항고하였고, 한수원이 보조참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항고를 받아들여 효력정지결정을 취소한 것이다.

  특히 이번 소송의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김&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올 2월까지 서울행정법원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서울고등법원의 신속한 결정이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결정문에서 ‘주민설명회 생략공고의 효력발생으로 인하여 신청인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략공고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인천시민과 강과군민들의 염원에도 반할 뿐 아니라 환경정책기본법의 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는 별개의 제도라는 점에서, 각각의 절차에서 필요한 의견진술권은 그 절차에서 보장받지 못하면 이는 곧바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민들이 설명회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민설명회 생략공고로 인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주민들의 알 권리와 의견진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은 전혀 변함이 없다. 따라서 다시 설명회가 개최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주민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위법한 것으로 강화대책위는 대법원에 재항고하여 고등법원의 결정이 위법함을 인정받을 것임과 앞으로 인천만조력발전건설저지를 위해 더욱 강력한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2011년 6월 28일

강화지역조력발전반대 군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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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3630-3437
               박윤미 강화지역조력발전반대 군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011-9055-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