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불소화사업추진 중단하고 여론수렴 위한 논의기구 구성하라!

2011년 7월 14일 |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인천시는 일방의 수돗물불소화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의 알권리보장, 불편부당한 여론수렴 등을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지금 인천시는 수돗물불소화사업(이하 수불사업)에 대해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지난 2010년말 추진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2011년 남동정수장에서의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수산, 공촌, 부평 등 인천시내의 모든 정수장으로 전면 확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송영길 인천시정부가 시민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무시한 채 일방 추진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수돗물불소화는 구강보건법 제10조 2항에 의거하여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으로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남동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연수구, 남구, 남동구, 동구, 중구의 인천시민 56만여명 중 겨우 2천명에게만, 그것도 수돗물불소화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찬반결과만으로 수돗물에 불소투입여부를 결정하려 하고 있다.
 
 
이는 수돗물불소화의 안정성, 생태계영향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시민들의 알 권리, 선택권을 무시한 일방, 불통행정의 전형이다. 또한 ‘벽을 허물어 소통의 문을’ 만들겠다는 민선5기 송영길 시장의 시정방향과도 상반되는 것으로 수돗물불소화에 관한 시민들의 정확한 이해와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는 여론조사마저 사업추진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돗물불소농도조성사업 찬성측에서도 인정하듯 수불사업으로 ‘반상치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520여 곳의 정수장 중 27곳만이 ‘수불사업’을 시행 중으로 정부에서 70%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거나 답보상태이다. 또한 불소화 시행국가도 60여 국가에서 현재는 30여 국가로 줄어들었고 수돗물 불소화의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수십년동안 고수하던 수돗물 불소농도 최대허용치 1.2ppm에서 0.7ppm(mg/L)이하로 낮추었고, 6개월 미만의 아기에게는 불소 보충을 금지하고 있음을 눈여겨봐야 한다.
 
 
지금 이 시각(7월 14일) 송도컨벤시아에서는 수돗물불소화30주년기념국제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다. 그동안 인천에서 십수년동안 수불사업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고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불필요하다는 데 수불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우리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수불사업의 수혜자일수도 피해자일 수도 있는 사람들은 일반시민들이다. 결국 수불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 및 종합연구결과를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인천시가 일방적인 행정절차추진을 중단하고 시민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TV토론회, 주민투표, 심층면접설문 등 불편부당하고 합리적인 여론수렴절차를 통해 인천시 수불사업의 방향을 결정할 논의기구의 구성을 제안한다. 또한 만약 인천시가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수불사업을 추진한다면 시민의 알권리, 선택권, 생명권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2011. 07. 14
 
 
가톨릭환경연대, 공존회의, 유네스코인천광역시협회,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회,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인천환경운동연합, 참좋은생활협동조합, 푸른생활협동조합,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문의 : 장정구 /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363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