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공원 유류오염심각! 즉기 폐쇄하고 오염정화대책을 수립하라

2012년 3월 12일 | 성명서/보도자료, 토양환경

부영공원 유류오염심각! 
               즉시 폐쇄하고, 오염정화대책을 수립하라.

  현재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28일 시작된 토양시료채취에서 부영공원이 유류에 의해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오염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부영공원 주차장 주변토양은 0.5m ~ 5m 깊이까지 전체적으로 오염되어 휘발성물질로 인해 조사자들이 속이 메스껍고, 취기가 오를 정도이며 6m 깊이 지하수의 오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미 현장에서 공동조사단의 전문가들이 공원폐쇄 후 조사를 주문하였으나 현재 부평구와 인천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부영공원폐쇄와 오염정화대책수립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민관공동조사단이 계획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번 조사는 1) 고엽제 관련 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확인 2) DRMO주변지역의 유해물질오염도 현황파악과 함께 3) 부영공원에 대한 정화대상 오염물질과 정화가 필요한 공간적 범위 추산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영공원은 이미 2008년~2009년「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환경기초조사에서 유류 등에 의해 대책수립기준 초과오염이 확인되었고 이번 시료채취에서도 유류오염의 심각성이 추가로 확인된 만큼 정밀조사, 토양복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2008년 조사결과, TPH의 최고 오염농도가 9,841mg/kg이었고 오염면적 1,620㎡, 오염부피 2,410㎥이었다. 이는 부영공원의 유류오염수준이 토양환경보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토양오염대책기준 2,400mg/kg(2지역 잡종지 기준)을 4배나 초과한 것이다. 토양오염대책기준은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토양오염의 기준이며 석유계탄화수소를 의미하는 TPH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다.

  2008년 조사결과와 이번 시료채취로 부영공원 전체가 유류에 심각하게 오염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현재 미군기지의 반환시기를 장담할 수 없고 부영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오염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부평구와 인천시는 부영공원을 즉각 폐쇄하고 산림청과 국방부에 오염정화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정밀조사, 토양복원 등 오염정화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천녹색연합은 환경부와 국방부에 부평미군기지, DRMO 내부에 대한 한미민관합동조사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2년 3월 12일

인천녹색연합

문의 :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363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