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은 여론몰이 꼼수를 중단하고 해사채취계획을 철회하라!

2012년 4월 5일 |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옹진군은 여론몰이 꼼수를 중단하고 해사채취계획을 철회하라!

인천시 옹진군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규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을 추진하여 올 하반기에 굴업지적과 덕적지적 15개 광구에 대한 해사채취를 허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상으로도 불가능한 일로 여론몰이용 꼼수에 불과하다. 골재채취예정지지정은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이며 인천시와 국토해양부(인천지방해양항만청)의 해양이용협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골재채취예정지지정의 법정기한 3월 31일을 넘긴 상태이다. 결국 2012년 신규골재채취예정지지정은 이미 물 건너간 셈이다.
 
그동안 바다모래를 채취했던 선갑지적은 선박운항의 안전문제로 해양항만청에서 골재채취 금지수역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옹진군은 2013년부터 덕적면 굴업지적 및 덕적지적 15개 광구에 해사채취를 위해 인천시에 신규 골재채취예정지지정으로 신청한 상태였다.
그러나 골재채취법시행령 제25조의 2(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에는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매년 3월 31일까지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골재채취예정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골재채취예정지 수시지정에 대해서도 ‘항만, 도로 등 공공사업을 위해 골재채취가 필요한 경우, 골재수급계획이 변경된 경우, 기 지정예정지를 해제하고 대체예정지지정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요청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결국 이번 옹진군 골재채취예정지지정신청은 법정기한도 넘긴 상황이고 수시지정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미 인천앞바다에서 2억5천만㎥가 넘는 바다모래가 채취되었다. 이는 폭 25m, 높이 25m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천리(千里)의 모래성을 쌓을 수 있는 양이다. 2005년~2006년 휴식년제 이후 옹진군의 채취허가량이 늘더니 올해는 1천만㎥, 내년부터는 연간 1천2백만㎥채취를 계획하고 있다. 굴업지적와 덕적지적에서의 해사채취는 197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덕적도 서포리해수욕장과 서해 보물섬 굴업도 목기미해수욕장의 모래유실과 해안침식으로 이어질 것이고 해양생태계교란으로 인한 어획량감소는 주민들의 삶을 더욱 곤궁하게 만들 것이다. 이는 몇 푼의 주민보상금과 해수욕장 모래포설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인천앞바다의 바다모래는 단순히 건설용 골재가 아닌 세계적인 자연유산인 한강하구의 거대한 연안사주(Sand Shoal, 해저모래톱포함)의 일부이다. 무분별한 바다모래(해사)채취는 해양생태계교란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대규모 환경파괴사업일 뿐이다. 4대강사업을 통해 발생한 강모래가 5억㎥가 넘는다. 수도권 골재수급은 이제 더 이상 해사채취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인천시는 해역이용협의를 즉각 중단하고 옹진군은 인천앞바다에서의 해사채취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2012년 4월 5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