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는 부평미군기지주변지역 환경오염문제를 즉시 해결하라!

2012년 5월 9일 | 성명서/보도자료, 토양환경

0509성명서_중앙정부는_부평미군기지오염문제_해결하라!.hwp


국방부, 환경부, 산림청 등 중앙정부는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 환경오염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어제(5월8일)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 민관공동조사단은 부영공원 등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1차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부영공원이 유류와 중금속, 다이옥신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토양오염기준을 수십 배까지 초과하여 오염되었음이 다시 한 번 밝혀졌고 민관공동조사단은 부영공원이용의 전면중지와 산곡남초등학교부지의 오염도조사를 공식적으로 권고하였다.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이 오염대책을 수립해야하는 수준으로 오염되었음이 재차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초등학교까지의 오염 확산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오염정화 등 후속조치를 미룰 수 없다. 이를 위해 부평구와 인천시 등 지방정부뿐 아니라 국방부와 환경부, 산림청 등 부평미군기지와 그 주변지역 환경오염문제해결의 책임이 있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08년과 2009년 부평구와 환경부조사에서 부영공원오염이 주한미군과 한국군에 의한 것임이 공식 확인되었다. 따라서 국방부는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토양오염제거의무뿐 아니라 오염원인자로서 토양오염정화의 법적 책임자임은 분명한 사실이며 산림청 또한 부영공원 대부분 토지의 소유자이며 토양오염시설양수자로 토양오염정화의 의무가 있다. 또한 환경부는 국토환경보전의 주무부서로 환경오염대책시행과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요청, 토양보전대책지역지정 등 부평미군기지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국가기관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즉 환경에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인 환경권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이다. 즉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해 힘써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44개 인천지역 제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처리진상조사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다시 한 번 부영공원의 즉각적인 폐쇄와 오염대책수립, 산곡남초등학교부지의 오염도조사실시와 후속조치를 촉구한다. 이를 위해 부평미군기지와 그 주변지역 환경오염문제해결에 책임 있는 환경부, 국방부, 산림청 등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2년 5월 9일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처리 진상조사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 김일회 (부평1동성당 신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상임대표)
공동집행위원장 : 곽경전 부평미군부대공원화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010-3305-0247,
                        이광호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사무처장 010-8826-6188,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3630-3437 

가톨릭청년연대 가톨릭환경연대 굴포천시민모임 (사)나눔과함께 노동자교육기관 민예총인천지회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민주통합당인천시당 부평기독교연합회 부평미군기지되찾기인천시민회의 부평미군기지공원화동아아파트추진위원회 부평미군부대공원화추진시민협의회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부평지역아동센터협의회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생생포럼 여성민우회 여성의전화 운동초심모임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교육대책위원회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회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인천불교총연합회 인천시민광장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환경운동연합 (사)장애인자립선언 진보신당인천시당 참종은생활협동조합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통합진보당인천시당 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 푸른생활협동조합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행동하는시민모임(가나다순) 

어제(5월8일)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 민관공동조사단은 부영공원 등 부평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1차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부영공원이 유류와 중금속, 다이옥신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토양오염기준을 수십배까지 초과하여 오염되었음이 다시 한번 밝혀졌고 민관공동조사단은 부영공원이용의 전면중지와 산곡남초등학교부지의 오염도조사를 공식적으로 권고하였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