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인천석유화학은 PX공장건설을 중단하고 안전성검증을 철저하게 실시하라

2013년 8월 14일 | 성명서/보도자료


SK인천석유화학는 PX공장 건설을 중단하고

안전성 검증을 철저하게 실시하라!

 

 

SK인천석유화학에서 1조 6천억원 규모의 파라자일렌(PX) 공장을 건설하면서 인천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에 건설되는 공장은 인체에 유해한 방향족화합물인 벤젠, 톨루엔, 자일렌과 파라자일렌(PX)을 추출하는 공장으로, 공정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유독한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공포가 매우 높은 상태이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 일류 기업인 삼성을 비롯해 화학공장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유독물질 관리체계와 안전불감증에 대한 실상이 남김없이 드러나며 언제 무슨 사고가 터질지 도무지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유독물질을 다루는 화학공장은 화약고나 다름없다.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인천석유화학은 기업비밀이라는 명목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공장 노동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유독물질임에도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사람의 생명과 건강보다 기업을 우선하는 기업의 악습은 없애야 할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발암물질인 벤젠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 내 건강기준치인 10-6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들어난 상태이다. 벤젠의 경우 A급 발암물질로 국가환경기준만 비교하지 않고 위해성 평가 및 발암위해도를 함께 평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을 정도로 유해성이 큰 물질이다. 톨루엔과 자일렌 역시 유해화학물질로 고농도의 증기를 마시면 인체에 치명적일 뿐 아니라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유독한 물질이다. 문제는 이 물질들을 추출하는 공정 자체가 고온 ․ 고압에 누출가능성까지 있고, 원료가 인화성과 잠재적 폭발성이 있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얼마전 인천시가 SK인천석유화학 증설시설에 대한 환경위해성 검증단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해서 어느 정도 다행스럽긴 하지만, 환경위해성과 함께 우선하여 검증할 사항이 안전성 평가이다. 위험시설인 PX공장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화재, 폭발, 독성으로 공정안전보고, 가스안전, 소방처리, 에너지안전성 등 철저한 안전성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또한 기업비밀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대기업 공장들에서 연일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우리나라 유독물질 관리 제도의 허술함이 남김없이 드러난 상태로 유해물질 대응체계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안전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화학물질 사용량과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데 산업안전에 대한 투자와 관리체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기업 스스로가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책임지도록 한 정부의 ‘자율 안전 정책’은 실패했음이 드러났다. 관련법을 상시적으로 위반하고, 위험한 업무를 하도급화하여 책임과 처벌에서 빠져나가려는 기업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인천시는 위험․유독물질 공장에 대한 안전시스템을 서둘러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 또한 인천시의회는 위험․유독물질업체에 대해 생산, 유통, 사용 단계를 철저히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유해물질 대응체계를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 다시한번 SK인천석유화학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하게 안전성검증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인천시민의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SK인천석유화학은 PX공장 건설을 중단하고 전문가 ․ 지역주민 ․ 시민단체와 함께 안전성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성 평가를 철저하게 실시하라.

 

-. SK인천석유화학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안전성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인천시민들의 알권리와 안전권을 보장하라!

 

-. 인천시는 인천지역 내 유독물질업체와 위험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민관 합동으로 즉각 실시하라!

 

– 인천시의회는 유독 ․ 위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라!

 

 

 

2013. 8. 12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환경운동연합 ․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