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포함된 인천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유감

2013년 10월 3일 | 성명서/보도자료


– 독소조항 포함된 인천시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유감 –
고의·불법 훼손지의 개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2013년 10월 1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에서 상정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의 심의를 보류하였다. 개정안에는 ‘고의·불법 훼손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해제기준마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불법·탈법을 통한 도시난개발의 물꼬를 터주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는 이런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조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폐기해야 한다.

 뒤늦게 확인한 제21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제20조에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 등을 훼손한 토지는 관계법령 등에 따른 처벌 및 원상복구 완료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상황, 표고, 경사도, 임상, 경관 등을 참고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환경보전의 공익가치보다 불법탈법적인 사적이익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도시난개발을 조장하고, 잘 보전·관리되고 있는 대다수 토지와의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내용이다

 훼손된 지역은 원형보전보다는 개발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상황에서 고의·불법행위가 있었다하더라도 불과 몇 년 후 개발이 가능해진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일부 벌금을 내고 몇 년 후의 개발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판단은 충분히 가능해진다. 고의·불법훼손에 따른 솜방망이처벌보다 개발이익이 훨씬 큰 현상황에서 결국 이번 조례개정안은 도시난개발을 조장하고 인천의 미래환경보전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다.

 실제 고의·불법훼손이후 법적처벌과 원상복구 등의 행정명령이 있었지만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된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미 백지화되었지만 한동안 인천지역사회에 대표이슈였던 계양산골프장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2006년 롯데가 계양산골프장을 추진할 당시 가장 큰 명분은 ‘계양산 훼손지역을 골프장을 조성하여 관리하겠다’였다. 그런데 이들이 훼손부지라고 주장한 토지 상당부분은 불법훼손으로 형사처벌과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었다. 나무 수천그루를 심어 원상복구했다지만 심은 나무 대부분이 고사하여 지금은 초지와 다름없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행정명령이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은 고사하고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법훼손부지에 골프장계획을 수립했었다. 이것이 법과 행정집행의 현주소이다.

 셀프훼손이 방법되고 관련제도가 근거되어 사회 공공복리를 위한 법질서를 흔드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제도와 도시계획은 50년, 100년 후의 미래세대를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도시확장과 난개발이 아닌 진정으로 인천의 미래를 생각하는 도시계획과 법제도를 마련하길 기대하며 인천의 미래를 회색빛과 잿빛으로 만드는 이번 조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폐기하길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3년 10월 3일 

 

인천녹색연합 

 

문의 :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363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