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토부)와 구리시는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오늘 우리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구리시가 추진하는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면서 조속히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국토부와 구리시의 구리친수구역 개발계획은 상수원과 식수원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한강수변 개발제한구역을 전면적으로 해제해 수도권 시∙도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에 경기∙서울∙인천지역 77개 시민사회단체는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 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구리친수구역백지화공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국토부와 구리시는 지금 즉시, 구리친수구역 개발계획을 백지화하라. 이 계획은 단순히 한강변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물을 오염시키는 엄중한 사안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더 이상 막대한 ‘개발이익이 생긴다.’, ‘한강수변의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무책임하고도 터무니없는 언행으로 2천 5백만 수도권 시∙도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의 생명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다.
구리친수구역 사업지구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장이 인접해 있다. 사업지구 남측으로 550m지점에 잠실상수원보호구역, 1km와 4km 이내에 암사, 구의취수장이 위치해 있다. 1천만 서울시민과 성남 등 경기∙인천지역의 시도민은 상수원과 식수원이 오염된다는 기막힌 현실에 가슴 졸이며 불안해하고 있다.
구리친수구역 사업지구는 상수원과 식수원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40여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국토부의 친수구역조성지침에도 수변구역 등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원칙적으로 친수구역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다. 이 모두가 국토부의 주요한 정책이었다. 따라서 국토부는 당초 구리시의 구리친수구역 개발계획을 반려하고 사업포기각서를 받았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국토부의 신중치 못한 행동이 사회적으로 불안과 갈등을 조장하고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았다.
이미 국토부는 지난시기 많은 생명을 앗아간 4대강개발도 모자라 친수구역특별법을 만들어 강변을 개발하도록 허용해 주는 등 중차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더 이상 지자체 상호간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토부가 또다시 스스로 정한 원칙을 무시하고 대규모 한강변개발을 묵인한다면, 구리친수구역백지화공대위는 2천5백만 수도권 시∙도민의 마실 물을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는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이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국토부와 구리시는 구리친수구역 개발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불투명한 재원확보와 개발을 위해 환경평가등급마저 편법으로 조정하며 추진한 구리친수구역개발계획은 그 자체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다. 연간예산 3500억에 불과한 구리시가 과도한 시유지매각과 채권발행으로 인한 부담증가는 구리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신 국토부는 구리시에 개발제한구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엄중히 따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적정한 관리보전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책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2천5백만 수도권 시∙도민의 마실 물을 지켜야한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원이 인접한 지역마저 대규모로 개발하면 우리가 먹는 물은 도저히 지킬 방법이 없다. 구리친수구역 개발계획은 구리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한강하류지역의 문제만도 아니다. 상∙중류 한강변의 개발과 4대강수변구역의 전국적인 개발을 촉발시키는 발화점이 될 것이다. 한강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매월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해온 2천5백만 수도권 시∙도민에게 더 이상 씻지 못할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구리시가 계속해서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2천5백만 시∙도민과 함께, 그리고 전국적인 연대활동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먹는 물 지키기에 나설 것이다.
– 2천5백만 수도권 시∙도민은 안전한 식수원을 원한다!
– 국토부는 식수원 오염시키는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 전면 백지화하라!
2014년 2월 10일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 전면백지화를 위한
경기∙서울∙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경기] 경기경제정의실천연합, 경기민예총,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과천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수원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파주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YMCA경기도협의회 등 26개
[서울]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구로시민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생태지평, 노을공원시민모임, 마들주민회, 마을공동체 품애,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여성환경연대, 푸른시민연대, 한살림서울생협,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등 23개
[인천] 가톨릭환경연대, 강강술래, 경인여대교수협의회, 민변인천, 민주노총인천본부, 사회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사)인권희망센터, 인의협, 인천감리교,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회,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직노동센터, 인천생협협의회, (사)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사)인천여성의전화, 인천평통사,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교조인천지부, 주거복지센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모임, 청솔의집,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등 2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