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인천시민의 식수원 오염사업,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천시는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 백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난 6월 26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일명 구리월드디자인시티조성사업)이 다시 상정되었다.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상수원과 식수원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한강변 개발제한구역을 전면적으로 해제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3백만 인천시민을 비롯한 2천5백만 수도권 시민들의 생명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인천시민들의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해 인천시는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 전면백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Guri World Design City: GWDC)조성사업이라 불리는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일원 그린벨트 172만1000㎡(약 52만평)에 총사업비 10조원을 들여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 국제기업유치, 상설전시관과 국제컨벤션센터 등 상업, 산업, 주거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13년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한 후 2013년 12월과 2014년 2월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보완 재심의가 결정되었다. 이후 국토부는 서울시와 환경단체들의 우려와 반대가 거세지자 논란이 충분히 해소되기 전에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었는데 지난 6월 28일 기습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한 것이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해당부지가 그린벨트지역이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가 550m에 불과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 아래로는 암사, 구의, 자양, 일산, 성남, 풍납 취수장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곳 취수장에서 취수한 물은 인천과 서울 등의 천만명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풍납취수장에서 취수한 물은 인천의 부평정수장과 공촌정수장을 거쳐 부평,계양,서구 등 150만명이 넘는 인천시민들에게 공급되고 있다. 결국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은 인천시민 절반의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사업인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오염처리를 조건으로 동의하였지만 구리시가 내놓은 식수원오염의 대안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점오염원을 처리하는 방식이고 사업지구 전체에서 투수성 포장, 침투 도랑 등 비점오염원을 처리하는 기법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오염물질을 제로화할 수는 없다. 지역개발로 인한 하수처리 용량 증가와 강우 시 빗물유출량 증가, 오염부하량 증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한강수 오염은 필연적이다. 또한 이곳이 친수구역특별법에 의해 개발된다면 지금까지고 더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팔당댐 상류의 지자체와 주민들의 개발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결국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은 팔당상수원까지 위협하여 수도권 시민 2천5백만명의 생명수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현재 인천 등 수도권 시민들은 톤당 170원씩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그동안 이 돈으로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매년 5천억원이 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토지 매수와 수변녹지 조성․관리,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해왔다.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구리시도 매년 100억원(2012년 157억원) 규모의 수질개선사업 비용을 지원받았다. 도시확장과 개발을 막고 개발제한구역유지로 완충기능을 갖는 것이 상수원보호를 위한 국가정책이었다. 그동안 상류의 주민들은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한강 식수원을 보호해야 했고 하류의 주민들은 막대한 물이용부담금을 내야 했다. 결국 구리친수구역개발은 국가정책의 기반을 송두리째 뒤엎어버리는 사업이며, 주민들의 국가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사업인 것이다.
한강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불과 500여미터 떨어진 곳의 그린벨트 52만평을 해제하여 개발하는 것을 인천과 서울, 경기도의 시민들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지난 2월 10일, 인천지역의 28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서울,경기지역 77개 단체들은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 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운동에 돌입하였다. 서울특별시도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제 인천광역시도 인천시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 인천시는 인천시민들의 식수를 위협하는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에 대해 분명한 반대를 천명하고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인천과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2500만 시민들의 식수원 오염이 불가피한 구리친수구역조성사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2014년 6월 30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363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