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인천시는 습지보호지역 내 도로건설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2015년 4월 3일 | 성명서/보도자료

국토부와 인천시는 습지보호지역 내 도로건설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 도로건설예정지, 2009년 습지보호지역지정 2014년 람사르습지 등록
 – 보호지역 내 도로건설은 현행법과 국제협약 무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어제(4월1일) 국토교통부가 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에 고속도로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사실이 보도되었다.‘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습지보호지역을 관통하고, 인천대교와의 연결도로(일명 램프)들이 습지보호지역 내에 건설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은 지난해 람사르협약에 등록되었다. 람사르습지 증서에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람사르습지 파괴 도로계획을 추진 중인 것이다. 이는 국내법(습지보전법)과 국제협약(람사르협약)을 무력화시키는 도로계획으로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2009년 12월, 인천시는 대부분 매립하고 남은 자투리 갯벌을 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마지막 송도11공구 매립계획 당시 환경부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 남는 갯벌 보호를 전제로 협의하였다. 또한 2014년 7월, 람사르 등록 당시에서 람사르 사무국은 대부분 갯벌이 매립되었고 여전히 매립이 진행 중인 것에 우려를 표하며 갯벌보호지역 확대, 보전계획수립 등을 람사르 등록의 조건으로 분명히 하였다. 만약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갯벌매립을 위한 임시방편이었고 람사르등록이 국제적인 정치쇼였다면 이는 인천시민뿐 아니라 전국민과 전지구인을 기만한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로계획에는 습지보호지역 내에 인천대교와 제2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분기점이 위치하고 있다. 두 고속도로가 단순히 교차하는 것이 아니라 두 도로의 연결도로들도 여러 개가 설치된다는 의미로 도로가 건설되면 습지보호지역은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도로를 건설하려면 습지보호지역을 해제하고 람사르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그 끝을 알 수 없어 ’먼우금‘이라 불렸던 송도갯벌은 대부분 매립되어 아파트 숲으로 변해버렸다. 마지막 남은 송도갯벌습지보호지역은 세계적으로 2천여 마리밖에 없는 저어새의 중요한 번식지이고, 1만여 마리가 생존해 있는 검은머리갈매기의 서식지이다.

  송도갯벌과 세계적 멸종위기조류의 마지막 숨통마저 끊어버리는 도로건설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천시와 국토부는 현행법과 국제협약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인천시는 철새사무국과 녹색기후기금사무국, 국립철새연구센터 유치 도시에 걸맞게 멸종위기조류 등 철새보전종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인천경기만 갯벌보전을 통한 생태환경도시의 의미지제고에 더욱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 만약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도로건설을 강행한다면 보호지역지정과 람사르 등록이 국민기만, 국제사기였음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5년 4월 2일
 
인천녹색연합
 
  
 
                                         문의 :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7322-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