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도롱뇽 떼죽음, 계양구청 환경위생과에 조사의뢰

2009년 3월 25일 | 계양산친구들, 소모임, 양서류

 

     계양산 도롱뇽 떼죽음, 계양구청 환경위생과에 조사의뢰

계양구청 환경위생과에 공문접수, ‘계양산친구들’ 살해당한 도롱뇽 추모제 갖기로 

 

 

한강유역환경청의 현장실사날 곳곳에서 도롱뇽과 산개구리알이 훼손되고, 도롱뇽들이 떼죽음 당한 것을 지난 3월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한바 있습니다.

도롱뇽과 산개구리(한국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등)는 환경부지정 법정보호종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 골프장을 짓느냐 마느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과 뭍을 오가는 양서류는 대부분 환경의 지표종으로 주변생태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반영하는 종입니다. 그중 도롱뇽과 산개구리는 1급수 지표종입니다. 따라서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는 이들 도롱뇽과 산개구리를 채취금지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는 시 보호종으로 지정한 바

한강유역환경청이 롯데건설, 시민위원회와 함께 계양산 골프장 관련 현장실사를 나온날 도롱뇽과 산개구리의 알이 곳곳에서 사라지고 훼손됐습니다. 며칠뒤 그중 한 군데에서 떼죽음당한 도롱뇽들 사체를 발굴했습니다. 주변에는 트렉터로 보이는 중장비 바퀴자국이 선명했고, 그곳은 롯데건설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트렉터는 물론 승용차도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인천시민위원회는 계양산 시민생태조사단인 ‘계양산친구들’의 모니터 기록을 첨부하여 조사의뢰서를 계양구청 환경위생과와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로 지난 3월24일 발송했습니다. 또한 계양산 롯데골프장 관련 사전환경성검토서 심의를 하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에도 이같은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현행법상 채취금지종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현행법상 자치단체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번 도롱뇽과 산개구리알 훼손과 도롱뇽 떼죽음에 대해 누가, 왜 그랬는지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계양산 시민생태조사단인 ‘계양산친구들’(모임장 김은영)은 오는 26일 12시 떼죽음당한 도롱뇽들이 발굴된 현장에서 ‘도롱뇽 위령제’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2009.  3.  25

문의 : 계양산인천시민위원회 노현기 사무처장(010-9138-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