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도조정 되지 않는 수돗불불소화사업 실태조사결과 발표

2013년 5월 2일 | 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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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_불소제제와_불순물.hwp

 

<기자회견문> 시민이 동의하지 않고, 농도도 조정되지 않는 
수돗물불소화, 인천시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2013년 추경예산에 수불사업비 413백만원(국비284,시비129)을 다시 편성했다는 소식입니다. 비록 429일 인천광역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예산은 삭감되었지만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이 지난해 12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수불사업 강행의사를 밝힌 후 인천시는 틈만 나면 사업강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불사업은 인천시민 80%가 모르고, 농도조정이 되지 않는 사업으로 즉각 중단되고 폐기되어야 합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성사업(수불사업)은 충치예방을 위해 수돗물에 일정농도로 불소를 첨가하는 사업입니다. 1981년 경남 진해시와 1982년 충북 청주시에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수불사업은 2000년대부터 안전성과 선택권 문제 등으로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미 알려진 수불사업의 정당성과 시민 선택권은 재론할 생각은 없고 시민들이 잘 모르는, 시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 몇 가지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불화규산은 LDL0(치사량)값이 140mg/kg인 독성물질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불사업에는 불화규산(H2SiF2), 불화규소나트륨(Na2SiF2), 불화나트륨(NaF)이 사용됩니다. 2011년 기준으로 수불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24개 정수장 중 20개소가 불화규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액체인 불화규산이 고체인 불화나트륨, 불화규소나트륨에 비해 취급하기 쉽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인데 사용되는 불화규산 대부분은 전남 여수의 화학에서 생산됩니다. 플루로실리식산(FLUOROSILICIC ACID) 또는 하이드로플루로실리식산이라 불리며 상수도 음용수 불소첨가제라 명시하고 있는 화학의 불화규산 제품정보에는 흡입 시에는 호흡곤란, 현기증, 혼수상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부접촉 시에는 화상과 쇼크가 있을 수 있다고 제품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화규산의 LDL0(Lowest published lethal dose, 최저치사량)값이 140mg/kg(피하개구리)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0g정도 무게의 개구리는 4mg으로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0112월말 안양천 지류인 학의천에서 수천 마리의 물고기들이 불에 덴 듯 온몸이 하얗게 벗겨지고, 크고 작은 수포를 가득 안고 죽은 채 물위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경찰과 보건환경연구원은 상수도사업소에 보관 중이던 수불사업용 불화규산이 유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돗물을 통해 중금속까지 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불사업의 또 다른 문제는 첨가하고 있는 불화규산에 중금속이 불순물로 다수 함유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2001년 한국환경분석학회지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수불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불소첨가제에는 납, 비소, 수은, 아연, 알루미늄 등의 중금속이 수백 ppm 불순물로 함유되어있습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피부암, 방광암 및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 비소가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사용되는 불화규산에 의하여 노출량이 증가될 수 있음과 불소첨가제의 불순물 규제항목 및 최대 허용농도에 대한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당 회사에 재차 확인한 바로 지금도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정제과정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불화규산 제품정보에도 중금속을 200ppm(Pb환산농도)까지 허용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소화합물은 충치예방 효과가 있더라도 중금속까지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불소농도, 조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명칭에도 알 수 있듯이 농도를 조정해야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돗물불소농도를 0.6ppm~1.0ppm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불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의 정수장 5곳의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하여 분석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정수장에서 불소농도가 조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수장의 불소농도와 가정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의 불소농도(보건소)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수장에서는 0.7ppm~0.9ppm인 불소농도가 가정 수도꼭지에선 0.38ppm ~ 1.41ppm으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불소 농도가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일정한 농도로 유지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수장에서 1.0ppm 이내로 불소농도를 조절하고 있음에도 가정의 수도꼭지에선 이를 초과는 경우도 발생하고 특히 불소의 먹는 물 기준치 1.5ppm에 육박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정수장에선 20121월부터 10월까지 정수장의 불소농도가 0.2~0.5ppm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법에서 정한 0.6ppm~1.0ppm으로 조절된 적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정수장에서는 기준 이내로 농도가 유지된 것이 절반정도에 불과했고 그 정수장은 그나마도 8월부터 투입기고장으로 불소투입이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수불사업이 시행정수장에선 잦은 기기 고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정수장별로 기기 고장의 사유도 다양합니다. 농도계측기 고장, 불소투입기 고장, 탱크 누수, 낙뢰로 인한 기기고장 등등. 19998월 수불사업을 처음 시행한 경기도 연천군은 200511월 기기고장으로 수불사업을 중단한 이후 재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불소용제 투입 시 분진 발생으로 담당직원의 건강상의 문제점 대두, 불소투입기 및 불소농도 자동측정기의 잦은 고장을 중단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불사업의 현장모습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37개 정수장에서 시행하던 수불사업이 지금은 전국 540여 곳의 정수장 중 24곳만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70%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거나 답보상태입니다. 2년 전 수불사업의 종주국 미국에서도 수십년간 고집하던 수돗물 불소농도 최대허용치를 1.2ppm에서 0.7ppm이하로 낮추었습니다. 치약은 물론, 치과 처방 등에 너무 많은 불소가 들어가 치아 불소침착층(fluorosis) – 반점치 또는 반상치아라고도 불리며 치아에 갈색 등의 얼룩이 생기는 현상 발생 비율이 높게 늘어나 미국정부에서 불소 함유량을 규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충치예방을 위해 수불사업이 정말로 최적의 방법인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먹는 물과 마시는 공기는 사람뿐 아니라 많은 생명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필수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수불사업, 정치적 협상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수불사업의 선택도 인천시민의 몫이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의 선택도 인천시민의 몫임을 인천시와 송영길 시장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13. 05. 02
 
수돗물불소투입우려하는인천시민연대회의()
 
가톨릭환경연대 감리교사회연대 공존사회를모색하는지식인연대회의 생명평화기독연대 유네스코인천광역시협의회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회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YMCA 인천환경운동연합 참좋은생활협동조합 푸른생활협동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첨부1. 수불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첨부2. 수돗물불소화사업에 관한 인천시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

첨부3.  불소제제와 불순물 

* 문의 :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3630-3437
            최문영 인천YMCA 기획관리실장 010-3371-7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