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해사채취 영향평가서 공개거부, 인천녹색연합 행정심판청구

2013년 12월 11일 | 성명서/보도자료


옹진군 해사채취 영향평가서 공개거부, 인천녹색연합 행정심판청구 
– 옹진군, 업자의 영업비밀보장을 위해 국민들의 알권리 무시

인천녹색연합은 12월 10일(월)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옹진군의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는 12월 5일(목) 옹진군의 관할수역(굴업지적과 덕적지적) 해사채취사업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비공개 결정통보에 따른 것이다. 옹진군은 ‘해당 자료가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해역이용영향평가서는 해당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제출된 자료로서 마땅히 공개해야 하는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옹진군은 골재채취업체의 영업비밀보장을 위해 관련법을 위반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였다.

그동안 해사채취사업을 진행했던 대이작도 앞 선갑지적이 2012년 선박운항안전문제로 해사채취금지지역으로 지정되자 옹진군은 올해부터 해사채취장소를 굴업지적과 덕적지적(굴업도로부터 5킬로미터, 덕적도로부 7킬로미터 떨어진 굴업도 해상)으로 옮겼다. 옹진군은 이미 해당지역에서의 해사채취를 3,834,000㎥롤 허가하였고 올해 2,166,000㎥ 추가로 허가할 예정이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11월 27일(수) 2013년부터 새로운 해사채취가 진행되고 있는 굴업지적과 덕적지적의 해역이용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옹진군에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공개를 요청했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해역이용영향평가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면허대상사업을 하려는 자(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가 처분기관인 옹진군에게 제출한 자료이다. 해역이용영향평가서는 옹진군이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로부터 제출받아 보유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옹진군이 주장한 ‘옹진군이 관여하지 않는 사항’이라는 주장은 사실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보전법에도 반하는 것이다.

관련 법에서는 군사상 기밀보호 등 국가 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옹진군 굴업지적(덕적지적) 바다모래 채취사업에 관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는 군사상 기밀보호도 아니고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사항도 아니다. 중앙행정심판위위원회는 이미 「경영·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당해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업무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번호 201000002 등)

이와 같이 해역이용영향평가서는 해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공람을 하여야 하는 자료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질 수 있는 정보이다. 뿐만 아니라 바다모래 채취로 인하여 훼손될 수 있는 해양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도 없다. 결국 옹진군이 골재업체를 핑계로 관련자료 공개를 꺼리며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환경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옹진군은 즉각 해사채취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고 전문가와 단체, 지역주민들의 공개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관련 법에 따라 인천녹색연합이 청구한 행정심판 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13년 12월 10일

인천녹색연합

문의 :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3630-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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