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사승봉도 해안사구 모래유실 현장(위), 모래채취현장(아래)>
인천행심위, 옹진군 해역이용영향평가서 공개결정!
– 인천 지자체의 정보공개거부로 행정력낭비와 단체활동방해 2013년만 최소 세차례
–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관련자처벌,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책임 물을 것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이하 인천행심위)는 1월 27일(월) 인천녹색연합이 2013년 12월 10일 청구한 ‘옹진군의 바닷모래(해사)채취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이하 해역이용영향평가서)’ 공개거부취소 행정심판에 대해 인천녹색연합의 주문과 같이 재결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해역이용영향평가서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가 옹진군에 제출하여 옹진군이 보관·관리하는 자료로 이번 인천행심위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옹진군은 인천행심위재결에 따라 즉각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인천시는 공무원직무교육실시, 사전정보공개목록확대 등을 통해 인천시뿐 아니라 인천 기초지자체의 국민알권리무시, 정보공개법위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3년 11월 27일 인천녹색연합은 옹진군에 ‘2013년 옹진군 굴업지적(덕적지적)의 해사채취사업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옹진군은 ‘해역이용영향평가서가 사업자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12월 5일 정보비공개결정을 통보하였다. 결정통보 당시 밝힌 비공개사유 외에도 옹진군은 인천행심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 해역이용영향평가서는 사업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영리목적의 성과물로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다 △ 이미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했기 때문에 추가공개는 불필요하다고 자료비공개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인천행심위는 △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 △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주민공람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로 이러한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나 용역업체의 어떠한 이익을 해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위험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보공개를 결정하였다.
그동안 해사채취를 실시한 대이작도 앞 선갑지적이 2012년 선박운항안전문제로 해사채취금지지역으로 지정되자 옹진군은 2013년부터 굴업지적과 덕적지적(굴업도로부터 5킬로미터, 덕적도로부터 7킬로미터 떨어진 굴업도 인근 해상)에서 해사를 채취하고 있다. 2013년에 6백만㎥를 허가했고 올해도 7백만㎥를 허가할 계획이다. 80년대 중반이후 옹진군 관할 해역에서 공식적으로 2억5천만㎥가 넘는 바다모래를 퍼냈다. 이는 서울과 부산을 잇는 400㎞ 경부고속도로 위에 폭 25미터, 높이 25미터 모래성을 쌓을 수 있는 양이다. 그 결과 해사채취 인근 지역뿐 아니라 인천앞바다 전체의 어족자원은 감소되었고 해안침식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조사결과에서 해사채취지역인근에 위치한 해양보호구역 대이작도 풀등의 면적이 2008년 조사이후 20% 줄어들었음이 확인되었다. 대이작도 등 해수욕장들에서는 모래유실이 심각하여 해수욕장 개장 전 모래를 사다가 포설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수산자원감소와 해양환경파괴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옹진군은 지방세수입확대와 사업자이익보호를 이유로 관련법에서 명시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의 기초지자체들의 국민알권리무시, 관련법위반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에만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이 인천녹색연합의 정당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이 총 3차례이다. 4월 9일(화) 강화군은 인천녹색연합이 청구한 교동연륙교 사전환경성검토서 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료공개를 거부하였는데 인천행심위는 5월 27일 ‘거부처분대상정보는 재판자체에 관한 정보가 아닌 것이 명백하고,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 볼 여지도 부족하다’며 강화군의 정보공개거부의 위법함을 분명히 하고 공개를 결정하였다. 이에 앞선 2013년 2월 19일 인천시는 인천시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인천시립옥련사격장 내 오염토양정화결과보고서의 정보공개업무를 법정기한을 10일이나 넘겨 타기관(연수구) 이관하였다. 시간끌기, 핑퐁행정이라는 비난이 일자 인천시는 4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정보공개목록을 확대하고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정을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와 같이 인천의 지자체들이 마땅히 공개해야 하는 정보임에도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는 행태가 빈번해지고 있다. 다시 한번 옹진군에 즉각적인 해역이용영향평가서공개를 요구하고 인천시에 공무원직무교육실시, 사전정보공개목록확대, 기초지자체권고 등 인천시뿐 아니라 기초지자체의 국민알권리무시, 정보공개법위반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아울러 앞으로 인천녹색연합은 인천시와 기초지자체의 알권리무시, 관련법위반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즉각 손해배상청구, 관련자처벌요구 등 법적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4년 2월 4일
인천녹색연합
문의 :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363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