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 백지화’를 위한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
○ 지난달 안행부는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 투자융자심사를 실시한 결과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다. ‘한해 예산이 3,641억원(2014년)에 불과한 구리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2조 3,039억원은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에 제동을 건 셈이다.
○ 이미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 백지화를 위한 경기·서울·인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구리친수구역백지화공대위“)’는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사업에 경제성이 없고 한강수질과 수생태를 오염시키며 난개발을 부추기고 식수원마저 오염 시킨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를 공천하고 지금껏 방관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업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했다.
○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위해 수질목표 기준점을 사업 대상지와 상관없는 영등포 지점을 적용하여 등급을 낮추는 편법을 위해 당초 65.8%에 달하는 2등급지를 99.5%의 3등급지로 조정했다. 사업대상지를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를 위해 수질오염원지수, 폐수배출허용기준, 수질환경기준 목표등급을 편법 조정했다.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사업의 경제성도 없는데다 절차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철회해야 함이 마땅하다.
○ 이 같은 경제, 환경 파괴 사업이 ‘친수구역 특별법’이라는 4대강 사업의 방점을 찍었던 악법을 이용해 이젠 한강을 위협하고 있다.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은 개발 합리와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면 금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개발이다. 따라서 국토부와 구리시는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중단하라.
○ 구리친수구역백지화공대위는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통해 졸속과 편법으로 얼룩진 구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명명백백 밝힐 것이다. 구리시는 이제라도 감사원 조사에 충실히 응하고 국토부는 상수원 보호와 개발제한구역 보호를 위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감사원에도 간곡히 요청 드린다.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진정으로 공익을 위해 진실 된 조사를 해 줄 것으로 믿는다. 이 개발 사업은 천만 수도권 시민의 생명줄임을 상기하여 주시길 바란다.
2014년 8월 21일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 전면백지화를 위한
경기·서울·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
인천 – 인천녹색연합 장정구 사무처장(010-3630-3437/ namukkun@greenkorea.org)
경기 –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010-2774-9489 / isjcjang@kfem.or.kr)
서울 –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010-8315-0617 / mengse@kfem.or.kr)
첨부1. <감사자료> 구리친수구역 감사청구 근거자료 (글 박스 아래에 ‘gamsa’ 이름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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