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SK 영업비밀 위해 지역주민 건강권과 인천시민 알권리 무시!
– 인천행심위, SK석유화학 사후환경조사서 비공개결정 재결
– 녹색연합, 주민건강권과 시민알권리 보호 위해 행정소송 제기할 것
최근 인천광역시는 인천녹색연합이 인천 서구청장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취소 행정심판에 대해 10월 27일(월)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이하 인천행심위)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통보하였다. 이번 인천행심위의 정보공개취소 기각결정은 인천서구청에 이어 인천광역시마저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주민의 건강권과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행태로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인천녹색연합은 즉각 사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밝힌다.
지난 8월 29일 인천 서구청은 개인정보, 국가보안비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인천녹색연합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SK인천석유화학공장 사후환경조사통보서(이하 환경조사서)를 전체 292쪽 중 절반이 넘는 164쪽을 비공개했다. 그런데 인천행심위는 재결서에서 ‘서구청이 비공개한 부분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거나,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상의 위해와 관련된 부분으로 볼 수도 없다’며 환경조사서의 절반 이상을 비공개한 서구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에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예외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라 하여도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 및 건강상의 위해와 관련된 정보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구청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 환경조사서 제1장(사업의 개요) 제3면, 제5장(사업장 현지조사 확인내역) 194쪽, 196쪽 및 제7장(부록) 중 202쪽, 287쪽에 기재된 각 정보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당해 ‘사업’에 관한 정보로 추측된다. 따라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한다는 서구청의 결정은 위법한 것이었다. 설령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면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이 아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만 지우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다.
SK인천석유화학 공장은 2014년 6월 증설준공승인을 받은, 나프타를 주요 원료로 년 간 130만톤의 파라자일렌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나프타를 분해해 파라자일렌을 얻는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이자 대기환경보전법상 엄격히 규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일종인 벤젠이 20만톤에서 50만톤으로 늘어나고,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유독물질의 일종인 톨루엔, 자일렌의 양도 증가하게 된다. 톨루엔과 자일렌은 모두 높은 인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흡입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면 비가역적인 영향을 미칠 매우 심각한 위험성이 있는 유독물질이다. 그런데 SK인천석유화학이 2012년 국립환경과학원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벤젠을 연간 3,670kg, 자일렌을 연간 4,230kg, 톨루엔을 연간 4,823kg, 나프타를 연간 10,467kg이라는 엄청난 양의 유독물질을 대기로 배출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특히 2014년 7월 11일 나프타가 공기 중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사흘이 지난 2014년 7월 14일에도 가스배출설비에서 화염이 일고 타는 듯한 냄새가 나는 사고가 발생하여 셧다운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생명과 건강, 재산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영업비밀과 관련해서도 SK인천석유화학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인근의 지역주민들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조사서는 공개해야 하는 정보들인 것이다.
이번에 인천행심위는 ‘SK인천석유화학(주)공장은 국가중요시설로 회사 내 주요시설의 구체적인 모습이나 위치, 도면 등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서구청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대상으로 정한 국가보안비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국방부, 법무부 또는 외교통상부와 같은 국가기관이 직접 보유한 정보로서 군부대 운영이나 외교상의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사기업에 불과한 SK인천석유화학공장의 환경조사서를 공개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리가 없는 것이다.
SK인천석유화학 환경조사서는 공개되어야 마땅한 자료이다. 서구청과 인천행심위가 개인정보, 국가보안비밀, 기업비밀 등의 이유로 비공개한 것은 주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포기한 것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인천녹색연합은 이번 인천행심위의 기각결정에 대해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서구청과 인천시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4년 11월 16일
인천녹색연합
문의 : 장정구 사무처장 010-363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