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갯벌 불법어구 수거 작업 동참

2015년 6월 7일 | 성명서/보도자료

[보도자료] 환경의날을 맞아 영종도갯벌 불법어구 수거 작업 동참
– 이번 수거작업으로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불법어구 문제, 일정부분 해소돼.
– 관계기관과 지역사회가 함께 불법어업단속과 갯벌보전방안에 대한 논의 지속해야.

6월 5일 환경의날을 맞아, 인천녹색연합과 인천대교가 영종도갯벌 불법어구 수거작업에 동참했다. 현재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는 영종도 주변 갯벌 1,503ha(여의도 면적의 약 5배)에 칠게잡이를 목적으로 설치된 불법어구와 해양쓰레기 약 41톤을 수거중에 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영종도 북단·남서측·남동쪽·북동쪽 해역과 인천대교 서쪽·동쪽해역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수거작업은 다음주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영종도 불법어구 문제는 수년째 고질적인 문제였다. U자형 PVC, 플라스틱통, 유도그물 등을 이용한 불법어구로 칠게를 싹쓸이하는 불법어업이 이루어져 왔고, 이 어구들이 갯벌에 그대로 버려져 2차 환경오염과 갯벌훼손까지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불법어구가 영종도남단갯벌에만 수킬로미터에 달했다. 칠게는 유기물을 분해해 갯벌을 건강하게 유지시킬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주요수입원인 낙지의 먹이이며, 세계적인 멸종위기조류의 주요 먹이원이다. 칠게 불법어업이 지속될 경우, 갯벌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생존권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인천녹색연합에서는 2014년 11월부터 KBS, JTBC 등 중앙방송과 지역언론에도 수차례 방치 어구들의 문제점을 보도하고, 12월 인천 중구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기관에 불법 칠게잡이 단속과 버려진 불법어구들의 수거처리를 공식 요청했으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3월 2일, 인천녹색연합은 김홍섭 인천중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중구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부에 요청해, 해양수산부에서 ‘갯벌 칠게잡이 불법어구 수거대책’을 수립했고, 불법어구 수거작업이 확정됨에 따라 3월 18일, 고발을 취하한 바 있다.

이번 불법어구 수거작업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불법어업, 불법어구의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했지만, 향후 불법어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구청, 인천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비안전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 단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영종도는 한국의 관문으로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자연환경, 특히 갯벌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만큼 원형보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다. 

                                                                        2015년 6월 7일

                                                                       인천녹색연합 

문의 :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7322-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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