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환경부, 인천공항 토양오염 위해성평가계획서 비공개!
– 인천녹색연합, 국민알권리 무시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행정소송 제기할 것
환경부가 인천공항 토양오염 위해성평가계획서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환경부는 인천녹색연합이 지난 8월 11일(화) 정보공개를 청구한 인천공항 토양오염 위해성평가계획서와 첨부자료일체(이하 위해성평가계획서)를 정보생산 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가 비공개를 요청하여 비공개한다고 8월 25일(화) 밝혔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알권리는 무시한 채 거대 공기업의 입장만 대변한 것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환경부는 정보비공개결정 통지문에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공항공사가 비공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위해성평가계획서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관련 정보들이며 추후 공개 예정’이라며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보공개법은 해당기관이 생산한 문서뿐 아니라 보관문서에 대해서도 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령 제9조는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지 공개여부결정을 정보생산기관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환경부의 보관문서에 대한 공개여부의 최종판단은 환경부에 있는 것이다.
공항공사는 공개를 요청한 정보들이 재판에 관련된 정보들이라 공개할 수 없다지만 정보공개법에 명시된 비공개 대상정보는 재판 관련 정보 전부가 아니다.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만 제한적으로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천중구청과 공항공사 간의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아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 또한 공항공사가 환경부에 밝힌 것처럼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면 지금 공개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떳떳하다면 바로 공개하면 될 일이다. 결국 행정소송과 위해성평가를 핑계로 관련 자료를 비공개하는 것은 공항공사가 오염정화면적과 범위를 축소하기 위함이라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환경부는 꼼수의 공항공사 입장만을 대변한 채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것이다.
지난해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 공사현장에서 기준치(400)를 초과한 불소오염이 처음 확인되었다. 지난 7월에는 제2합동청사 정보통신동 공사현장 등에서 기준치의 3배가 넘는 1,203mg/kg 불소의 추가로 검출되었다. 그동안 공항공사는 토양정밀조사 행정처분에는 행정소송으로 맞서며 행정기관의 발목을 잡고 공사를 강행했다. 또한 오염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사를 중단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는커녕 오염토양을 공사현장 인근에 매립하면서 공사를 강행하여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8월 4일 토양환경보전법 상 오염토양투기금지조항위반으로 공항공사를 경찰에 고발하였다. 또한 지난 8월 12일, 인천녹색연합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해성평가계획서에 대한 공항공사의 비공개결정에 대해 행정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환경부는 지난 5월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지침을 개정하여 불소를 위해성평가대상물질에 포함시켜 공항공사가 오염정화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그런 환경부가 이번에는 위해성평가계획서 비공개로 공항공사 오염토양투기죄에 면죄부를 만들어 준 것이다. 인천녹색연합은 환경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알권리를 사수하기 위해 환경부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해서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아울러 토양환경보전이라는 환경정의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채 거대 공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환경부에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5년 8월 26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