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시, 검단장수간도로 적격성심사자료 비공개. 환경단체들 행정심판 청구!
– 녹지․경관훼손, 건강권 침해! 도로건설로 막대한 피해 받을 인천시민들의 알권리 보장해야.
– 검단장수간도로 타당성 있다면, 근거 떳떳하게 공개해야.
인천지역환경단체들은 8월 20일(목)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인천광역시 정보비공개 결정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8월 7일 인천시가 ‘검단장수간도로 공공투자센터 적격성심사자료(2009)’의 비공개결정통지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는 2009년, 공공투자센터 적격성심사자료를 근거로 비용 대 편익비율(B/C)이 1을 넘어 사업의 경제성이 확인됐다며 검단장수간도로를 추진하려 한 바 있다. 하지만 인천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계획폐지를 약속했고, 2012년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검단장수간도로 계획을 삭제했다. 헌데 3년도 채 되지 않아 인천시는 인천시민들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검단장수간도로 재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09년 인천시가 검단장수간도로 추진 당시 근거로 제시한 ‘검단장수간도로 공공투자센터 적격성심사자료(2009)’를 확인하기 위해 인천시에 관련 문서를 정보공개 요청했지만, 비공개결정을 통지 받았다. 도로가 건설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들이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추진근거를 숨기기에 급급한 것이다. 이는 인천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행태로 강력히 규탄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천시는 비공개사유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들었다. 하지만 이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인천시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제13항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당해 제안서는 제3자 공고전까지 제안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요청한 것은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가 아닌 인천시가 공공기관인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 받은 ‘적격성심사자료’이다.
비공개 시한 또한 경과했다. 설령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공개기한은 ‘제안 내용의 공고 전까지’이다. 2009년 민간사업자가 인천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이래,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2010년 사업이 보류되고, 2012년에는 2025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조차 삭제되었다. 다시 말해 2009년 사업제안과 관련한 제안내용 공고 시기는 이미 지난 사업으로, 현재로서는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고,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인 것이다.
위 설명대로 민간투자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니고,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사항도 아니다.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고, 만약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조에 따라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인천시민들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다. 인천둘레길로 조성돼 하루 평균 3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인천내륙 유일의 녹지축과 경관을 훼손하고, 50m~100m 인근에 여러 학교와 아파트가 인접해 있어 도로 건설과정과 그 이후 발생하는 소음분진 발생 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비공개사유로 주장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이유가 없으므로 비공개결정을 취소하는 재결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요청한 것이다.
2009년, 인천시는 2014인천아시안게임, 검단 신도시 등으로 인한 향후 교통수요 증가 해소를 위해 검단장수간도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6년이 지난 지금, 인천아시안게임은 교통 문제없이 치러졌으며 검단신도시 1지구는 미완공이고, 2지구는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해제된 상황이다. 인천 남북을 연결하는 김포~안산구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공사중이고, 인천지하철2호선은 개통예정이다.
하루 평균 3만명이 이용하는 인천내륙유일 녹지축을 훼손하고 경관 피해를 초래하며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만큼 검단장수간도로를 건설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특히나 민자사업으로 진행될 검단장수간도로를 값비싼 통행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이용할 인천시민들이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이다. 지역사회의 부담과 논란만 가중될 것이다. 만약 인천시가 검단장수간도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검단장수간도로 공공투자센터 적격성심사자료(2009)’를 떳떳하게 공개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에 인천지역환경단체들은 인천시민들의 알권리 보호와 쾌적한 인천의 환경을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현명하고 조속한 재결을 바라는 바이다.
2015년 9월 1일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010-7322-6033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5251-2760
* 적격성심사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요 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한다. 검단장수간도로는 2009년 당시, 5천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