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롯데건설은 명분없는 계양산 골프장 계획 포기하라
한강유역환경청, 계양산 롯데골프장 사전환경성 검토서 보완요청 !
안상수 시장은 계양산 골프장 관련 행정절차 중단하고, 계양산 시민자연공원을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라
롯데건설이 제출한 계양산 골프장(다남동 대중골프장)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이 ‘전 단계인 「2011 수도권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수립 절차 당시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의 조건부 동의내용을 이행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조사계획 및 보전방안을 수립하여 다시 제출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완요청을 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21일 인천시 도시계획과로 보낸 공문‘「다남동대중골프장 도시관리계획」사전환경성 검토서 보완요청’(환경평가과-4408)을 통해 토지이용과 관련해 ▲기훼손지 위주의 개발계획수립 ▲사업부지 내 등산로 및 녹지축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서측 부지와 동측 부지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 수립 등 “2011수도권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수립 시 환경부 및 환경청에서 제시한 조건을 토대로 재수립하여 제시하라고 밝혔다. 환경청은 또 동식물상과 관련해 ”맹꽁이 및 물장군 서식지의 현황과 이들 종에 대한 조사계획, 보전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라고 밝혔다.
“기 훼손지 위주의 개발계획” 수립 시 롯데건설이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의 비교4안(동측(다남동)에 5홀과 서측(목상동)에 7홀)으로 “골프시설을 7홀과 5홀로 1㎞이상 이격배치가 불가피”해 “골프장 기능 상실과 골프장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던 안이다.
거듭 밝히거니와 인천시민들은 계양산에 단 한 평의 골프장도 허용할 수 없다. 환경부의 조건부동의와 한강유역청의 조건부동의를 지킬 경우 골프장 운영이 불가능하고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도 없다고 밝혔던 만큼 더 이상 구차하게 굴지 말고 계양산 골프장 계획을 깔끔하게 포기하라.
아울러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은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인천시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의견으로 볼때나 정당성을 상실한 계양산 골프장 관련 행정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계양산 전체를 시민자연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라.
2009. 4. 22
계양산골프장저지및시민자연공원추진 인천시민위원회
별첨 : 1. 한강유역환경청 보완요구 내용
2. 한강유역환경청의 보완요구에 대한 해설
문의 : 인천시민위원회 노현기 사무처장(010-9138-7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