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업도에 대한 천연기념물지정예고를 환영한다

2010년 4월 1일 | 성명서/보도자료

옹진 굴업도(토끼섬) 해식지형에 대한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를 환영한다

 

1. 오늘 오전(2010.4.1) 문화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 옹진군 굴업도의 토끼섬에 대해 천연기념물로 지정예고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우리는 환영의 입장을 표하며 CJ는 기존의 골프장등 리조트 개발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이며, 인천시와 옹진군도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보전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한다.

 

2. 굴업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군도에 속하는 면적 1.7km2 섬으로 1990년대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거론되면서 국민에게 알려진 곳이다. 특히 매(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 구렁이(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 왕은점표범나비(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 애기뿔소똥구리(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 검은머리물떼새(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등 서식하고 있을 정도로 굴업도 전역이 자연생태계가 살아있는 한국의 생태계의 보고이다.

 

3. 이번에 지정예고된 굴업도 토끼섬은 바닷물의 침식으로 해안절벽에 생겨난 깊고 좁은 통로모양의 해식와(海蝕窪)가 대규모로 발달해 있는 지역으로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찾아보기 힘든 해안지형의 백미로 평가되었다. 특히 해식절벽 하부에 바닷물이 스며들고 한랭한 동절기 기후의 영향으로 풍화되면서 생겨나, 파도의 파식작용과 함께 발달이 가속화 되어 이는 굴업도 주변의 기후, 화산암의 암석 조직, 조석간만의 차가 큰 해수의 침식작용이 절묘하게 상호 어우러져 형성된 지형이라고 문화재청은 지정예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4. 이에 앞서 우리는 지난해 문화재청에 굴업도의 6곳에 대해 천연기념물 지정신청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예고된 토끼섬 해식지형과 더불어 연평산 해식지형, 염풍화 아치인 코끼리바위, 그리고 천연기념물 323호인 매의 서식지인 개머리, 연평산, 토끼섬등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근본적으로 굴업도 전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것을 문화재청은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5. 한편 인천시와 옹진군도 이번 천연기념물 지정에 대해 토끼섬이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해안가를 중심으로 500m까지 어업 등의 활동이 금지되고 양식장과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민들의 생계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다.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더라도 기존의 주민들이 하고 있던 어업과 관련된 행위는 전혀 금지되지 않는다. 도리어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있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생태계가 보전되어 생태관광이 더 늘어갈 것이다. 따라서 옹진군은 근거없는 부정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굴업도의 자연이 국가차원에서 인정을 받은 것을 적극 홍보하여 굴업도의 생태관광 활성화 등 생태 박물관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굴업도의 보전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0 . 4 .1

 

굴업도를 지키는 시민단체 연석회의

가톨릭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김포불교환경연대, 문화연대,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우이령보존회,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회, 인천환경운동연합,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녹색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