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보전의 시민열망을 무시하고 계양골프장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이번 법원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지난 11월 16일,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롯데건설, 롯데상사, 신격호 등이 제기한 계양산골프장 사업시행자지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드려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비록 이번 판결이 계양산골프장 재추진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계양산보전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한결같은 열망을 무시하고 그린벨트라는 공익공간에 사익을 위한 골프장추진이라는 계양산골프장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판결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인천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국토계획법령상 사업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와 토지소유자와의 공동사업시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사업부지 내 토지를 전혀 소유하지 아니한 롯데건설 주식회사와 롯데상사 주식회사도 신격호가 사업부지의 약 87%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27명 중 15명 동의를 받아 국토계획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골프장을 추진했던 부지 대부분이 도시경관정비와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특별법으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그린벨트지역임을 간과한 판결이다. 그동안 그린벨트지역은 공익을 위해 사유재산권행사가 엄격하게 제한되어왔다. 법 규정에만 의존한 이번 판결은 그린벨트도 외부의 대규모 기업자본이 개입되면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개발될 수도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 오랜 세월동안 그린벨트로 사유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거주형 주민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판결이다.
사업시행자지정에 대한 이번 소송은 예비소송으로 최종판결에서 롯데건설과 롯데상사가 공동사업시행자가 된다하더라도 이미 골프장사업이 폐지된 상황이라 골프장사업이 다시 추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으로 이번 법원판결의 빌미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킨 인천시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 같은 건으로 제기되었던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월 롯데건설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당시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3기계양산골프장대책위원회, 이하 계양산시민위원회)는 계양산골프장추진의 부당함과 사업시행자지정반려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행정심판 기각결정 이후 인천시는 계양산시민위원회의 행정소송 협력과 보조참여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행경과를 공유하지 않는 등 비공개로 행정소송에 임해왔다.
이미 지난 10월말 계양산공원계획이 포함된 2025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이 확정되었다. 계양산은 롯데건설, 롯데상사, 신격호의 것이 결코 아니다. 계양산은 인천시민의 산이고 시민들이 지켜온 인천의 허파이며 진산이다. 2011년 늦게나마 인천시가 사업시행자지정신청을 반려하고 계양산골프장계획을 폐지한 것은 계양산보전의 시민열망을 받아들인 것이다.
인천시는 이번 법원판결에 대해 항소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계양산시민위원회 등 시민들과 협력하여 계양산골프장문제를 완전하게 매듭짓고 공원조성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계양산시민위원회는 롯데와 신격호회장이 인천시민이 반대하는 골프장을 이제는 포기하고 계양산공원조성에 인천시와 시민들과 통크게 함께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2년 11월 20일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
문의 : 장정구 공동집행위원장 010-363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