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쓰레기매립지 4자협의체 합의에 대한 논평

2015년 1월 9일 | 성명서/보도자료

– 수도권쓰레기매립지 관련 4자협의체의 합의문발표에 대한 논평 –
쓰레기의 발생자 처리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오늘(9일) 환경부와 인천, 서울, 경기의 4자협의체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이하 매립지)와 관련하여 인천시가 요구한 선제적 조치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이번 합의는 매립지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 의미로 인천시와 지역주민 달래기용에 불과한 것이지 수도권쓰레기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매립지관리와 쓰레기처리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합의는 매립지영구화, 정치적 야합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선제적 조치란 수도권 매립지 소유권·면허권 인천시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추진 등이었다. 그동안 매립지의 매립종료냐 사용연장이냐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정작 중요한 환경부와 지자체의 쓰레기의 관리와 처리계획에 대한 충분히 논의가 부족했다. 

언론들에서는 이번 선제적 조치 합의로 매립지 사용기한이 연장되었다며 지난 선거공약파기를 언급하고 지자체간 이해득실과 손익계산을 중요하게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유지일 수밖에 없는 매립지에 대한 관리권이 아닌 수도권쓰레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이다. 폐기물관리법시행 이후 생활폐기물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건설폐기물, 산업폐기물 등은 여전히 큰 사회적 문제이다. 수도권 난개발과 과소비에서 발생하고 현재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쓰레기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현재 환경부와 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 내 폐기물에너지타운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현 매립지 내에 소각시설, 재활용시설을 집중시켜 수도권의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매립하는 쓰레기양이 줄어드는 것이지 현 매립지에서 처리하는 쓰레기양이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니다. 소각시설과 재활용시설의 집중은 주변지역에 추가적인 환경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폐기물에너지타운 조성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

 쓰레기정책의 대원칙은 발생자처리다. 돈 몇 푼 내었다고 발생시킨 쓰레기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순 없다. 지난해말 서울시는 2017년까지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선언했는데 직매립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인천시와 경기도도 생활쓰레기의 매립지에서의 처리가 아닌 지자체 내에서 관리계획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도 매립지 반입쓰레기의 절반이 넘는 건설폐기물 등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월 9일

인천녹색연합 

문의 : 장정구 사무처장 010-3630- 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