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인천시 야생동식물 보호정책

2008년 8월 20일 | 성명서/보도자료

                                       말뿐인 인천시 야생동식물 보호정책


                                                                                  유종반  인천녹색연합 초록누리 소장


  인천시는 2006년 7월 20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6조 및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식물(6종), 곤충류(7종), 어류(2종), 양서·파충류(3종), 조류(5종), 포유류(1) 등 총 24종을 인천시 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도롱뇽과 한국산 개구리가 집단서식하고 통발과 이삭귀개 등 도심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식충식물이 살아있는 계양산 습지 등 생태적으로 매우 건강하고 중요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대책 없이 방치되어 서식지 파괴 등 생태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계양산의 경우 일부 시민들이 가재와 도롱뇽, 삼지구엽초 등 야생보호동식물을 불법으로 잡거나 채취하는 등 습지생태계가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계양산 목상동 습지의 경우 롯데가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지형 변화와 농약 살포 등으로 도롱뇽과 버들치 등이 살고 있는 수계와 서식처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지만 인천시는 보전대책은 세우지 않고 골프장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만 사업자 편에 서서 충실하게 진행시키고 있다.


  인천시는 3년여에 걸쳐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인천 전 지역 비오톱 조사를 실시하여 24종을 인천시 보호야생동식물로 지정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계양산 남사면 삼림욕장 일대와 북사면 목상동 군부대 앞 일대 등을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목상동 습지의 경우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도 보전지역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계양구와 함께 습지생태계를 파괴하는 골프장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실정이다.


  계양산 남사면 삼림욕장 일대 환경부와 산림청 보호식물이며 인천시 보호식물인 이삭귀개와 땅귀개가 서식하고 있는 습지도 최근 들어 크게 파괴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나 인천시는 이러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인천시가 지정한 보호야생식물인 이삭귀개가 사라질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등산로 입구에 보호야생동식물 지정을 알리는 간판만 세워놓았을 뿐 수년째 아무런 보호관리 대책 없이 방관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민의 혈세 수억 원을 들여 만들어 놓은 보호동식물 지정이나 생태계보전지역을 말로만 내세우지 말고 구체적인 관리대책을 세워 명실상부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도시 인천을 만들기 바란다. 우선적으로 무분별한 등산객들과 폭우로 인해 심각하게 서식지가 사라지고 있는 이삭귀개 서식지인 계양산 남사면 생태보전에는 울타리라도 치든지, 아니면 등산로를 우회하게 하든지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가재와 개구리 등 희귀동식물을 함부로 잡아가지 못하도록 곳곳에 알림판이라도 설치하고 관리인을 상주시키든지, 아니면 단속인력이 없으면 환경단체라도 단속권을 부여하든지 해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천시 보호종과 이들의 서식지인 계양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시는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도시공원의 확대 지정·관리’ 등의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각종 개발 행위 시 생태계 조사를 철저히 하고 우선적으로 생태계 보전대책을 세워 가능한 개발을 억제해야 한다. 특히 인천지역에서 생태계가 가장 우수한 계양산은 생태계보전지역 지정뿐만 아니라 도시공원으로 확대 지정해 이들의 서식처가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  이 글은 2008년 8월 20일자 중부일보에 실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