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계양산 롯데골프장은 끝났다!
장정구 /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지난 9월말 인천시는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지 기습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계양산에 골프장을 짓기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자리에서 도시계획위원들은 계양산을 지켜야 한다는 수많은 인천시민들과 이웃생명들의 열망을 외면한 허수아비였고 인천시의 거수기였다. 그러나 그들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계양산골프장은 끝장나게 생겼다.
산지관리법에 ‘입목축적조사’라는 것이 있다. 산림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산지전용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숲이 얼마나 울창한 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입목축적율이 기준을 넘으면 산지전용이 불가능한데 산림청 고시에 따르면 입목축적은 산지전용면적의 5% 이상을 표준지로 선정하여 나무의 부피를 조사하는 것으로, 당해년도 해당자치단체의 평균입목축적의 150%를 초과하는 지역이 대중골프장의 경우 30% 이상이면 산지전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롯데건설이 계양산골프장 추진과정에서 제출한 입목축적조사서가 허위로 조작되었음이 인천시민위원회에 의해 밝혀졌다. 시민위원회에서 롯데가 조사한 표준지 중 5곳을 찾아 입목축적율을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였는데 롯데의 조사수치보다 무려 2배에서 5배까지 차이가 났다. 롯데에서 나무숫자 줄이고 특히 입목축적율이 높게 나타나는 큰 나무의 숫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입목축적율을 낮추어 계양구 평균의 150%를 넘는 지역이 30%가 안되는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이다. 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목축적율은 누가 조사하더라도 차이가 있을 수는 없다. 결국 입목축적율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롯데가 산지전용을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다.
산지관리법 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전용 신고를 한 자가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산림청장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조건 허가를 취소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경기도 안성시 미산골프장의 경우 입목축적조사의 허위와 오류가 드러나 관련자 처벌은 물론 산지전용이 취소되고 수년간의 골프장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 이처럼 입목축적 허위조작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너무나 명백한 사안으로 이제 계양산 롯데골프장은 끝난 것이다.
인천시나 도시계획위원회가 롯데의 서류조작이 믿기지 않는다면 함께 현장조사를 진행해보면 될 일이다. 이제 인천시와 산림청은 1차로 입목축적도를 허위조작한 조사자와 현장에 동행한 공무원을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고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 계양산 롯데골프장 시설 결정도 취소해야 할 것이다. 결정적인 서류조작이 밝혀진 마당에 이제 무엇으로 인천시는 계양산골프장을 추진할 것인가? 2006년 롯데의 산림불법훼손 때처럼 이번에도 영림사의 단순실수로 치부하고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 것인가? 이제 인천시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만이 남았다. 지켜볼 것이다. 만약 이렇듯 서류조작이 분명함에도 계양산골프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이제 시민들은 롯데의 허위조작만이 아니라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관련공무원과 인천시도시계획위원들의 직무유기, 특정재벌에 대한 특혜행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하루 평균 1만 명이 찾고 산림이 우수한 계양산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은 인천시민의 공공복리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대응전략에 역행하고 골프장을 통한 세수확대와 고용창출보다는 보전을 통한 환경가치가 훨씬 크다는 것을 인천시민들은 잘 알고 있다. 숲이 울창하여 수주(樹州)라 불리웠던 계양산. 그 옛 명성을 되찾고 이웃생명과 미래세대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지금 시민들은 계양산 정상에서 인천시를 내려다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2009년 10월 13일자 인천신문 환경칼럼에 실린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