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과 환경복지

2016년 1월 19일 | 성명서/보도자료

사진_장정구_인천녹색연합_사무처장

지난 12월 인천시는 민간공원대상지 11개소를 발표했다. 민간공원은 민간에서 조성한 공원을 의미하는데 그동안 도시공원조성은 지방정부의 업무였다. 민간공원대상지는 전체면적 5만㎡이상 장기미집행공원으로 70%는 공원 조성하고 30%은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미 인천서구 검단중앙공원이 민간공원조성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다. 인천에서 12개소의 민간공원이 조성된다는 것은 80만㎡가 넘는 공원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복지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계층일수록 환경피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전체인구의 9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환경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다. 도시에서 공원은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기반시설로 자연환경과 경관의 핵심이다. 역사, 문화체험, 교육과 치유, 커뮤니티 등 도시공원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생활권 도시공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공원예정지들이 공원에서 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다. 공원일몰제 때문이다.

2000년 이전 지정·고시된 도시공원들은 2020년까지 공원조성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자동으로 해제된다. 2013년 기준으로 전국 도시공원 결정 면적은 731㎢이다. 이 중 70%가 넘는 516㎢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이다. 이는 여의도면적(8.4㎢)의 약60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장기미집행공원들이 해제되면 개발 압력 상승으로 인한 도시의 마지막 녹지들이 난개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공원일몰제의 문제는 지자체의 역할만으로 해결하기도 어렵다. 시민들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행정만이 아닌 민관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인천시와 중앙정부뿐 아니라 민관정책협의회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장기미집행공원 문제해결을 공론화해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 상황은 2020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 내 전체 공원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공원해제 후에도 도시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 이외에도 토지소유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세제혜택마련 등 기존제도을 보완해야 한다. 시민기부와 참여로 함께 공원을 만들어가는 도시공원트러스트운동도 필요하다. 또한 녹지활용이나 장기계획, 기업공원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상당수의 장기미집행공원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중앙정부가 결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도 법개정을 통해 국공유지는 공원일몰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도시공원일몰제해결에 책임성 있게 나서야 한다. 도시공원이 시민들의 환경복지 차원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인식하고 이제라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

* 이 글은 2016년 1월 19일(화)자 경기일보 인천논단에 실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