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인천공항 3단계 공사현장에서 불소오염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공사는 토양오염조사결과보고서와 위해성평가계획서를 비공개하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바람을 무시한 처사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오늘(3/15,화)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의 불소오염 관련자료 비공개결정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지난해 인천녹색연합은 인천공항공사가 보건환경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작성한 3단계공사현장 제2여객터미널 조성공사현장의 토양오염조사결과보고서와 환경부에 제출한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계획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비공개결정통지문에서 관련하여 인천중구청과 행정소송 중이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의거하여 정보공개청구 자료가 재판 관련 정보라 비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에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항공사가 비공개사유의 근거로 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는 비공개대상 재판관련 정보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중 비공개대상 정보는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정보공개운영매뉴얼에도 재판 관련 비공개정보를 ‘재판 관련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가 비공개한 토양오염조사보고서와 위해성평가계획서는 결코 그런 정보들이라 할 수 없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개청구자료가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며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중구청과 인천공항공사 간 행정소송은 중구청장의 토양정밀조사명령 철회 여부일 뿐입니다. 이미 토양정밀조사에 해당하는 위해성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해당정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해 6월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 공사현장에서 기준치(400)를 초과한 불소오염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제2합동청사 정보통신동 공사현장 등에서 기준치의 3배가 넘는 1,203mg/kg 불소의 추가로 검출되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국제공항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맞이해야 함에도 인천공항공사는 불소오염토양을 매립하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의 불소오염자료비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 정보공개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안전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바라는 인천시민들의 바램도 무시한 처사입니다. 인천녹색연합은 시민들의 안전과 알권리는 나몰라라 공사를 강행하는 공항공사를 규탄하며 국민의 알권리 보호와 법질서 회복, 안전하고 깨끗한 인천국제공항을 위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2016년 3월 15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