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경찰청, 인천공항공사 토양환경보전법위반 기소의견 검찰송치!

2016년 6월 8일 | 성명서/보도자료

인천지방경찰청은 6월 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를 토양환경보전법위반 고발 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해 8월 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를 토양환경보전법 상 오염토양투기금지 조항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의 기소의견은 당연한 것으로 검찰은 법질서확립을 위해 인천공항공사의 법위반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인천공항의 불소오염이 처음 확인된 것은 2014년이다. 작년에는 제2합동청사 공사현장과 활주로예정지에서도 불소오염이 확인되었다. 최근 발표된 위해성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제2여객터미널 공사현장 토양의 불소 최고농도는 3,360mg/kg으로 기준치(400)에 8배가 넘는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그동안 오염토양을 정화하기는커녕 관련 자료를 숨기며 오염토양을 공사현장 인근에 매립하거나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면서 공사를 강행했다.

이번 인천공항의 토양오염은 대규모 토목공사가 1차적인 자연환경파괴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2차적인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이다. 또한 공공기관에 의한 환경오염 사실은폐와 조직적 위법행위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오염사실이 확인되었고 위법사실이 경찰조사결과 확인되었는데도 공항공사는 여전히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오염정화계획수립,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자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정확한 오염정화, 관련자의 엄중한 처벌을 통해 대규모 환경파괴의 토목사업과 환경법위반 국민알권리무시의 공공기관의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불법적인 오염토양투기가 공식확인된 만큼 오염토양의 이동경로와 처리과정, 공항조성매립토의 이력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고 영종도 전체에 대한 토양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오염정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공항공사는 오염사실은폐와 오염투기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부터라도 오염정화 등을 위해 인천지역사회와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

2. 검찰은 공공기관의 법위반 일벌백계의 의미에서라도 공항공사의 토양환경보전법위반에 대해 엄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환경부와 인천시, 중구청은 인천공항의 다른 공사 현장뿐 아니라 영종도 전체에 대한 불소오염정밀조사와 위해성평가에 직접 나서야 한다.

 

2016년 6월 8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