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는 국제수산물수출물류센터 예정부지의 오염토양과 폐기물을 즉각 처리하라

2017년 8월 8일 | 성명서/보도자료, 토양환경

언론을 통해 인천항만공사 소유의 국제수산물수출물류센터 예정부지( 구)한국살베지(주) 부지)에 유류오염과 폐기물 매립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인천항만공사는 토양정밀조사보고서 나온 지 4년이 지났고, 인천중구청으로부터 토양정화명령을 받은 지 2년이 넘었음에도 임대업체와 오염정화의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느라 아직도 토양정화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무시하며 공공의 역할인 환경보전의 의무를 저버린 행태로 강력하게 규탄한다. 인천항만공사는 해당부지의 오염토양과 폐기물을 즉각 처리함은 물론이고 주변지역과 항만배후부지 전체에 대한 토양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013년 2월 25일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 해당부지에서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20,938mg/kg 검출되었다. 이는 “2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800)을 무려 25배이상 초과한 것으로 인천 중구청은 2013년 3월 토양정밀조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한국살베지(주) 부지(위치: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 36번지)는 과거 갯벌이었던 곳으로 1973년 3월 20일 매립준공, 신규등록된 토지이다.

2013년 9월 작성된 ⌜한국살베지(주) 부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보고서⌟(이하 정밀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부지는 1995년경부터 2013년까지 한국살베지(주)에서 선박의 수선업과 수조 임대 용도로 사용되었다. 또 정밀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오염면적은 약 6,107.8㎡이고, 오염부피는 약 9,971.6㎥로 추정된다. 정밀조사보고서에는 해당부지가 ‘과거 갯벌을 매립하여 조성된 부지이고, 일부 지점을 제외한 전체부지에서 전반적으로 오염이 확인된 점, 부지 내 지표 아래에 각종 폐기물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거 부지조성 당시 외부로부터의 오염토양의 반입, 매립된 폐기물 및 되메움 과정에서의 토양교란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기록하고 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면 오염원인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오염정화의 책임은 토지소유주인 인천항만공사에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오염의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오염정화작업을 진행했어야 한다. 이후 오염원인자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구상권을 청구하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인천항만공사는 환경부 승인 전문조사기관의 정밀조사보고서를 믿을 수 없다며 정밀조사를 다른 기관에 다시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는 사이 오염현장은 방치되었다.

앞으로 국제수산물수출물류센터가 들어설 예정인 해당부지 바로 옆은 용현갯골수로이다. 갯골은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물길이다. 결국 토양오염이 인천앞바다로 확산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상황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곳뿐 아니라 갯벌을 매립해 조성한 다른 항만배후부지도 토양이 오염되고 폐기물이 매립되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인천항만공사는 해당부지에 대한 즉각적인 오염토양정화와 폐기물처리는 물론 주변지역과 항만배후부지 전체에 대한 토양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인천녹색연합은 이제라도 인천항만공사가 공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2017년 8월 8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