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무시, 본래 목적 상실한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공사에 대해 사법부의 철저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18년 4월 16일 | 갯벌, 성명서/보도자료

인천북항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공사 취소 소장을 어제(4월15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으며, 오늘 인천해수청 규탄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 발언 : 중구(윤미경), 동구(장한섬), 북성포구 갯벌의 중요성(최중기 인하대학교 해양학과 명예교수), 취소소송 청구취지 및 내용(신지형 녹색법률센터 신지형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조현정)
* 인천해수청 규탄 퍼포먼스
관련한 사진과 기자회견문 첨부합니다.
– 문의 : 박주희 010-7322-6033
[기자회견문] 행정절차 무시, 본래 목적 상실한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공사에 대해 사법부의 철저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지난 1월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해수청)은 ‘인천북항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공사’의 시행고시 및 실시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중구, 동구 주민을 비롯한 39명의 시민이 인천북항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공사 시행고시 취소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합니다.
2016년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공사 관련한 행정절차가 본격화 되면서 지역사회의 논란이 지속 되어 왔습니다. 이에 2016년 11월,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인천북성포구살리기시민모임’을 구성하고 사진전, 시민탐방, 토론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해수청은 건설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행정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며,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의 본래 목적을 상실한 사업입니다. 인천시민들은 이를 묵과하지 않고 갯벌파괴청인 인천해수청 앞에 섰습니다.
행정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사업입니다.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9조제3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공사계획이 항만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항만의 관리, 운영상 항만공사의 필요성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에 근거에 항만시설인 준설토투기장 또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뒤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해야 하지만, 이 사업이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해수청은 2015년 8월 7일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했습니다. 항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추진한 것입니다.
항만의 관리・운영상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준설토투기장은 항만이나 항로를 유지하기 위해 해안의 바닥을 준설해 투기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본연의 역할보다는 그 목적과 다르게 준설토투기장 건설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그 중 하나입니다.
인천해수청은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으로 ‘준설토 투기장 조성’과 ‘악취, 오폐수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개선’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추진된 배경인, 인천해수청-인천시청-중구청-동구청이 2015년 6월 작성한 ‘인천북항 북성포구 주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업무분담협약서’에 따르면 그 어디에도 북성포구와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완공된 부지의 분양 및 임대, 부지 활동계획 등에 대한 언급만이 있을 뿐입니다. 결국 환경개선은 핑계이고, 조성 부지에 대한 분양 등 준설토 투기장 건설완료 이후의 토지 활용 및 투자가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인천지역은 추가 준설토투기장이 불필요한 상황입니다. 인천해수청이 인천북성포구살리기시민모임에 회신한 공문(항만정비과-3194, 2016.11.29.)에서 ‘추가 준설토 투기장은 불필요한 상황으로 준설토 투기장 수요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며’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천해수청 스스로 이 사업은 준설토 투기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시, 환경청은 준설토투기장 건립의 필요성을 수치자료로 제시하라는 보완의견을 제시했으나, 인천해수청은 수치자료를 제시조차 못했습니다.
이렇듯 인천해수청은 명분도, 필요성도 없는 이 사업을 행정절차조차 무시한채 강행했습니다. 사법부에 이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북성포구 갯벌에는 여전히 칠게와 갯지렁이, 망둥이가 살고 있습니다. 갈매기뿐 아니라 알락꼬리마도요 등 전세계적인 멸종위기 철새들이 찾는 곳입니다. 또한 저녁노을과 어우러지는 우리나라 근대산업유산의 모습들은 북성포구에서만 볼 수 있는 풍광입니다. 지난해 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 한국환경기자클럽이 공동주최하고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후원하는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공모전에서 유례없이 자연·문화 복합유산으로 선정된 것도 그런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갯벌매립이 아닌, 오폐수에 대한 대책과 만석고가를 통과하는 대형차량에서 발생하는 분진, 주변 공장들에서 나오는 악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북성포구 선상파시를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는 등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전승발전시켜야 합니다.
인천해수청 뿐만 아니라 인천시장, 중구청장, 동구청장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인천북성포구살리기시민모임은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6.13 지방선거 인천시장, 중구청장, 동구청장 예비후보 상대로 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해상시위 등 시민행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2018년 4월 16일
인천북성포구살리기시민모임
강병수(전 인천광역시 시의원) 고제민(작가) 고춘(인천석금 저자) 구인숙 권창식(만석동 주민) 김갑곤(경기만포럼) 김경언(인천자치문화연구소) 김경옥(아나운서) 김경재(한국건축가협회 도시재생사업단 위원) 김교찬(화가) 김금호(한국내셔널트러스트) 김대환(인천야생조류연구회) 김보섭(사진작가) 김보운(지엠노조) 김성태(인천한의사회) 김영동 김영주(화수동 주민) 김정여(사진그룹이마고) 김종운(자연과사람들) 김종현(연극집단삶은연극) 김지연(사진작가) 김태형(요리사) 김홍명(북성포구 인근 주민) 김희수(영상작업) 나희영 류재형(사진작가) 문경숙(시민기자) 민운기(스페이스빔) 박경자(사진그룹이마고) 박미라(사진그룹이마고) 박병상(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박성룡(만석동 주민) 박영권(사진기자) 박주희(인천녹색연합) 박흥렬(가톨릭환경연대) 백광모(인천목정평) 백문기(건축가) 백재희(신포동 다락방) 백지훤(문화자치연구소 거리울림) 빈남옥(인천환경운동연합) 사유진(다큐감독) 서예지(스페이스빔) 서효은(작가) 성경훈(사진그룹이마고) 송미옥(사진그룹이마고) 신규철(인천평화복지연대) 신대기(금속공방 사루비아) 신순철(화수동 주민) 신정은(인천녹색연합) 안병진(방송피디) 양준호(인천대학교) 양진채(소설가) 오석근(작가) 유준영(인천대학교) 유진수(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유창호(사진작가) 윤갑노(사진그룹이마고) 윤미경(도서출판 다인아트) 윤영실 윤진영(그림일기) 이경순(사진그룹이마고) 이경희(작가) 이기선(송림동 주민) 이대원(동구 주민) 이동열(인천바로알기종주단) 이미자 이상봉(사진공간배다리) 이상설(사진작가) 이성진(인천골목문화지킴이) 이유찬(사진작가) 이은정(사진그룹이마고) 이재문(사진그룹이마고) 이종복(터진개문화마당 황금가지) 이충훈(사진그룹이마고) 이한수(교사) 이현숙(전래놀이in) 이현정(청년인천) 이희인(여행전문 저술가) 이희환(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임복진(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장정구(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장한섬(플레이캠퍼스) 장회숙(도시자원연구소) 정세일(생명평화기독연대) 정윤희(작가) 조강희(인천환경운동연합) 조현정(인천환경운동연합) 지영일(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천영기(학산포럼) 청산별곡(인천녹색당) 최문영(인천YMCA) 최정숙(사진작가) 최중기(인하대학교) 한영미(그림작가) 홍기택(건축가) 홍재승(한국건축가협회 도시재생사업단 위원) 황준호(한국건축가협회 도시재생사업단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