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부지 전체에 대해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2018년 12월 6일 | 성명서/보도자료, 토양환경

[보도자료]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부지 전체에 대해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지난 9월 7일 인천 미추홀구가 ㈜디씨알이에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미추홀구 학익동 587번지 외)’에 대한 오염토양 정말조사 명령을 내린 것이 확인되었다. 수은과 납 등의 토양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오염토양의 정밀조사 행정처분을 명령한 것이다. 그런데 오염토양 정밀조사명령은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 전체가 아닌 1,2,3공장부지에만 국한되어 있다. 이미 2007년 환경조사에서 나머지 부지에서도 토양오염이 확인되었던 만큼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 전체에 대해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오염정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미추홀구가 정화책임자인 ㈜디씨알이에 내린 행정처분명령서에 따르면 공장1부지는 불소와 수은이, 공장2부지는 구리, 납, 불소, 수은, 아연, TPH가, 공장3부지에서는 불소와 아연의 토양오염우려기준를 초과했다. 수은(Hg)의 경우에는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의 5배가 넘는 22.93mg/kg, 구리(Cu)와 불소(F)는 기준치 2배에 달하는 295.3mg/kg, 942mg/kg까지 확인되었다. 또한 명령서에는 토양오염우려기준 40%이상 초과항목에 대해서도 정밀조사 추가 실시가 명시되어 있다.

2007년 7월, (사)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와 인천환경기술개발센터의 ‘용현,학익구역 1BL 도시개발사업부지 토양환경조사서’에 따르면 40개 지점 중 5개 지점에서 비소, 수은, 니켈, 아연 등 중금속의 우려기준초과 오염이 확인되었고 5개 지점 중 1개 지점만이 공장부지였다. 당시 조사지역은 공장부지를 제외한 폐석회 야적장과 그 주변지역 일부였으며, 전체 사업부지의 40%에 해당하는 폐석회야적장 62만㎡ 하부 토양에 대해 제대로 오염조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사진. 412쪽 도면)

실제로 2011년 작성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기존 자료에 의하면, 수은과 비소의 경우 폐석회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물질로 공정으로부터의 영향인지 아니면 부지조성 시 외부로부터의 지반조성용 토양에 의한 오염인지 등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폐석회야적장을 포함한 전체부지에 대한 토양조사, 오염기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조사지점 수의 경우 매립, 공장, 폐석회야적장 등으로 오염개연성이 높음을 감안할 때 좀 더 꼼꼼한 오염조사가 필요하다. 시료채취심도의 경우에도 폐석회 야적장에서는 대부분 0~2m이었는데 심토에 대한 오염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오염물질 확산 등을 고려했을 때도 전체부지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와 정화계획 수립이 바람직하다.

청라, 송도 등 매립지 개발사업의 경우 폐기물처리, 토양오염문제는 늘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와의 갈등을 빚어왔다. 그동안 ㈜디씨알이(구 동양제철화학) 부지의 폐석회처리만이 사회적인 관심이었다. 폐석회처리 이외 토양오염문제도 매우 중요한 환경현안임에도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전체오염조사를 통해 오염토양에 대한 종합적인 오염정화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전혀 그러지 못하다.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함에도 회사측이나 행정과의 소통이 쉽지 않았다. 이제는 도시개발과 맞물려 토양오염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씨알이에 요구한다.

  1. ㈜디씨알이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부지와 관련한 그동안 토양조사자료 일체를 공개하라.
  2. 미추홀구와 ㈜디씨알이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라.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디씨알이는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부지 토양오염조사, 합리적 해결방안마련을 위한 민관협의기구를 구성하라.

2018년 12월 6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