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제14기 집행위원회, 분과위원회, 대의원 모집

2020년 1월 13일 | 공지사항

전국녹색연합은 2009년 환경부에 <사단법인 녹색연합> 등록을 하였고, 인천녹색연합을 비롯한 지역조직과 전문기구 중 일부는 사단법인 녹색연합 분사무소로 등록하였습니다.

전국 녹색연합의 지역조직과 전문기구들은 모두 개별 정관을 갖고 조직인선과 활동, 재정운영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 보고, 국세청 공시, 법인세 납부 등의 행정적인 업무는 사단법인 녹색연합의 단일체계로 이뤄져야 하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2018년 전국운영위원회와 사무처국장단 회의에서 지역조직 중 규모가 있는 조직부터 별도 독립적인 사단법인 등록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인천녹색연합 운영위원회에서도 별도 사단법인 등록에 대해 검토, 논의한 결과 별도 사단법인 등록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2019년 2월,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에 안건을 올려 별도 사단법인 등록하는 것에 대해 승인 받았습니다.

2019년 여러 차례 운영위원회와 총회준비위원회 논의를 통해 사단법인 정관(안)을 작성했고, 이에 따라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활동에 함께 할 회원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후원만이 아니라 활동으로 함께 할 회원분들은 집행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주저 말고 신청해주세요 ~*

또한 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회원(대의원)도 모집합니다.

*각 위원회와 대의원 구성, 역할 등은 하단 사단법인 정관(안)을 참고해주세요. 이외 총회 안건은 2월 1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메일, 문자등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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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천녹색연합 총회

● 일시 : 2월 22일(토) 오후 3시

● 장소 : 카페 쉼표(부평구 세월천로 82(산곡1동 58-3) 뫼골문화회관 1층) 

● 1부 회의마당

-아름다운지구인상, 푸른나무상, 평생길동무 시상

-2019년 사업과 결산보고 및 승인

-사단법인 인천녹색연합 정관 승인

-임원(공동대표,사무처장,감사,이사) 선출

-집행위원회 구성 승인

-2020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

● 2부.초청강연 ‘우리가 알아야 할 자원순환 이야기’

-강연자 :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박인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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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색연합 제14기 집행위원회&분과위원회 모집합니다.

● 신청하기 클릭 : http://bit.ly/2020인천녹색연합위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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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할 대의원을 모집합니다. 

총회는 인천녹색연합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2019년 한 해 어떤 활동을 했고, 후원금은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보고, 2020년에는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후원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의결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올해는 2019년 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사단법인 창립총회로 진행되어 정관도 재정비하고, 임원진을 새롭게 구성하게 됩니다. 이 또한 총회에 참석한 회원(대의원)들의 의결로 승인됩니다.

소중한 의결권을 행사할 회원은 대의원으로 등록해 주세요.

● 대의원 신청 자격

: 회원이 된 뒤 1년이 지나고 최근 1년 중 6개월 이상 정기기부금을 납부한 자

: 총회에 참석해야 대의원이 됩니다.

● 역할 : 2020년 2월 22일(토) 총회에 참석해 의결권 행사

●  대의원 기간 : 2020년 2월 22일부터 2021년 총회 전까지

* 이번에 대의원이 되신 분은 사단법인 등록시 인천시에 제출할 회원명부에 포함됩니다.

* 대의원 신청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총회에 참석 가능합니다.

● 신청하기 클릭 : http://bit.ly/2020인천녹색연합총회대의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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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인천녹색연합 정관()

정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032-548-6274 / greenic@chol.com 로 연락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세요.

1장 총칙

1(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인천녹색연합”(이하 “법인”이라 한다) 이라 칭하고, 영문은 “GREENKOREA INCHEON”라고 표시한다.

2(사무소의 소재지)

  1. 법인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65번길 13(태흥프라자) 602호에 둔다.
  2. 필요한 경우 각 군‧구와 인접지역에 분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다.

3(목적)

이 법인은 4대 강령(생명존중 ․ 생태순환형 사회의 건설 ․ 비폭력 평화의 실현 ․ 녹색자치의 실현)의 실현과 인천 및 주변지역에 대한 생태계 보전활동‧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1.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① 시민 스스로 자신의 삶과 삶터를 녹색으로 바꾸는 시민참여운동

② 녹색자치를 위한 조직사업과 지역연대사업

③ 생명존중과 비폭력평화 사상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출판문화사업

④ 사회 약자, 미래세대, 자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

⑤ 생태계보전과 생태순환사회를 위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사업

⑥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평가, 오염실태조사, 환경감시활동, 법률을 통한 구조와 대책 마련

⑦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국내외 시민환경, 사회단체와 연대사업

⑧ 미래세대와 이웃생명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산림, 하천, 갯벌, 해양, 생물다양성, 생활환경개선 등 환경생태교육

⑨ 그 밖에 법인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

  1. 법인은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목적사업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장 회원

5(회원의 자격)

  1. 회원가입 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한 뒤 첫 정기기부금을 납부한 자는 회원이 된다.
  2. 회원이 된 뒤 1년이 지나고 최근 1년 중 6개월 이상 정기기부금을 납부한 자는 대의원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3. 대의원 자격을 신청하고 총회에 참석한 자는 대의원이 된다. 그 대의원 자격은 다음 총회 개회 전까지로 한다.
  4. 제2항과 별도로 분과위원회와 지회 및 부설기구 대표자는 대의원이 된다.

6(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법인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각 회원 모임을 구성하고,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
  3.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 활동에 관한 의견을 내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7(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자신의 삶과 삶터를 녹색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2.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약을 지킬 의무를 지닌다.
  3. 회원은 정기기부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4.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지닌다.
  5. 회원은 법인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

8(회원의 탈퇴) 대의원과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하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9(회원의 상벌)

  1.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대의원과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떨어트리거나 목적사업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왔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탈퇴나 제명으로 회원 자격을 잃었을 때 납부한 정기기부금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3장 임원

10(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5인 이내(공동대표 중 1인이 상임대표를 맡는다)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공동대표, 사무처장을 포함한다)
  3. 사무처장 1인
  4. 감사 2인 이내

11(임원의 선임)

  1.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상임대표는 공동대표 중에 호선한다.
  3. 임원 임기가 만료 되었을 때 2개월 안으로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12(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사이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3(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법원의 판결 또는 정관, 내규에 의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14(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 임원은 임기만료 뒤에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이어간다.

15(임원의 직무)

  1. 공동대표 중 1인이 상임대표직을 수행한다.
  2. 상임대표는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상임대표의 자리가 비었을 때 공동대표 가운데 최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4. 사무처장은 상근하며 법인의 운영과 사업의 실무 책임을 맡는다.
  5.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상임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상임대표와 사무처장은 이사의 지위를 겸한다.
  6.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가 있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와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했을 때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요구와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해 총회와 이사회 또는 상임대표에게 의견을 내는 일

4장 총회

16(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로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7(총회의 구분과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열며, 임시총회는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연다.
  3. 총회 소집은 상임대표가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밝혀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전자우편 또는 문자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8(총회소집의 특례)

  1. 상임대표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20일 안으로 총회를 열어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4조 제5항 제4호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1. 총회 소집권자 자리가 비었거나 이를 기피하여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 넘는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가운데 최연장자 사회로 상임대표를 선출한다.

19(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과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과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20(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1(의결제척사유) 대의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이나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5장 조직

22(이사회)

  1. (지위)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법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의결하는 상설의결기구이다.
  2. (구성) 이사회는 공동대표, 사무처장, 이사로 구성한다.
  3.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 4회 열고 임시 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넘는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모인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열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와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법인의 운영과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나. 법인 사무처와 지회 및 부설기구의 설치와 해산
다.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라.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마.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바. 집행위원회 구성

사. 지도위원과 자문위원 위촉

아. 집행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의 의결

자. 내규 제정과 개정

차.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카.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1. (서면결의)

① 상임대표는 이사회에 의견을 낼 사항 가운데 경미하거나 긴급한 내용은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때 상임대표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해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면 상임대표는 이에 따라야 한다.

23(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1. (지도위원) 지도위원은 법인에 기여한 자와 사회지도급 인사 중 대표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지도위원은 단체 활동 지도와 자문 등 전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자문위원) 환경운동과 단체운영 전반에 관한 정책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24(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결의할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집행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상설심의기구이다.

  1. (지위) 집행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공동대표 및 부설기구 대표, 사무처장, 분과위원장, 회원소모임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이사회에서 선임된 위촉직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집행위원장은 공동대표 중 1인이 맡는다.
  2. (임기) 집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당해임기로 한다.
  3. (의결) 집행위원회는 재적과반수 이상 출석(위임포함)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심의사항)

① 사업계획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 설치와 해소, 위원장 임명의 승인

③ 이사회 안건 상정

④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⑤ 기타 필요한 사항

  1. (분과위원회)

① 본 모임의 주요 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집행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 회원, 활동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추천을 받아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④ 분과위원회 설치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한다.

25(사무처)

  1. (사무처)

① 법인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무처를 구성한다.

② 사무처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③ 사무처는 매월 사업보고 및 계획, 재정, 회원 상황을 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사무처장)

① 사무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책임을 맡아 사무처 구성과 인선을 주관하며, 사무처 및 산하기구 업무를 조정한다.

③ 사무처장은 상임대표의 위임을 받아 인사권과 결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6(지회 및 부설기구)

  1.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지회 및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2. 지회 및 부설기구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한다.

27(회원 모임)

  1. 회원 참여 활성화를 위해 회원 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2. 회원 모임은 자발적 참여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맞도록 활동한다.
  3. 회원모임 성립요건과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6장 재산 및 회계

28(재산의 관리)

  1.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용도를 바꾸려 할 때,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29(재원)

법인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타

30(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1(예산편성과 결산) 법인은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3개월 안으로 감사결과가 포함된 지난해 사업실적과 결산내용,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32(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7장 보칙

33(정당활동 제한) 법인의 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 활동(무소속도 포함)을 하려면 사임해야 한다.

34(법인해산) 법인을 해산하려면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4분의 3 넘는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35(잔여재산 처분) 법인 해산 때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36(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재적이사 3분의 2 넘는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넘는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7(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원칙과 관례, 민법 가운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38(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3(설립당시의 임원 등)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1」, 임원은 「별지2」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지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