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정책제안2] 어구 관리를 위한 수산업법 개정안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2021년 4월 26일 | 섬•해양, 성명서/보도자료

[해양쓰레기 정책제안2] 어구 관리를 위한 수산업법 개정안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지난 2월 22일, 21대 국회에서 해양쓰레기 발생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어구관리법」이 발의되었으나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온 국민들의 밥상까지 위협받는 가운데,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동안 어구 사용과 폐어구 현황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해양수산부가 2016년 작성한 ‘기존 어구 사용량 및 폐어구 현황’에 따르면, 연간 어구사용량은 13만톤이고 그 중 폐어구는 23.5%에 달하는 4만4천톤으로 추산했다. 어구 생산, 사용, 관리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아니다. 어민들은 훨씬 더 많은 어구가 사용되며 버려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해상, 침적쓰레기는 물론이고 접근하기 어려운 해안가쓰레기, 공공근로 지역주민 노령화, 집하장 부족,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분리배출 및 소각시설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양쓰레기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구 사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다보니 어구를 일회용처럼 사용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번에 발의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어구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생산, 판매 기록 작성과 보존, ▲어구의 과다사용 방지를 위한 판매량과 판매장소, 방법 제한,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 도입,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 강화를 위한 어구의 재질 제한,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 명령 근거 및 절차 규정 신설, ▲행정관청의 폐어구 직접 수거, 집하장 설치, 수거와 처리 관련 사업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어구 실태조사와 어구실명제 등을 통해 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폐어구 수거, 처리 관련한 행정지원방안까지 담겼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폐어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후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면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나 어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도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어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정확한 통계를 잡지 않더라도 해양쓰레기의 주요 원인은 육상기인 쓰레기와 함께 폐어구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은 장기적으로 어민들도 공생하는 길임을 적극 설득해 나가야 한다. 어구관리, 이제는 해야 한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도 해양도시 인천의 미래, 시민들의 환경권을 위해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 통과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2021426

인천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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