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에 공사를 강행하는 한국도로공사를 규탄한다.

2021년 9월 29일 | 성명서/보도자료, 양서류, 한남정맥•공원녹지

[보도자료]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에 공사를 강행하는 한국도로공사를 규탄한다.

환경부, 도로공사 중단시키고 관련법 위반 고발 등 조치해야

한국도로공사가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의 도로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녹색연합은 2021년 9월 18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 건설사업 부지를 확인한 결과 멸종위기야생생물1급 수원청개구리와 멸종위기야생생물2급 금개구리의 서식지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공사를 강행한 한국도로공사를 규탄한다. 환경부는 즉각 도로공사를 중단시키고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 위반 상황을 확인하고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파주시 부곡리에서 시작해 김포시 흥신리까지 총연장 25.45km, 폭 23.4m에 달하는 도로부지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수원청개구리와 2급인 금개구리 대규모 서식지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와 협의를 통해 9월 30일까지 포획, 이주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런데 포획, 이주 작업이 마무리 되기 전인 9월 10일경부터 최소 2곳 이상에서 공사장비를 투입해 서식지를 파헤치고 뒤덮는 대규모 토목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포획, 이주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아 수원청개구리와 금개구리가 해당부지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공사를 시작한 것은 명백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위반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 조치명령 등 조항에 따르면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환경부는 즉각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이주작업 완료 전 공사 진행 경위 파악과 함께 고발 등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서식지가 파괴되어 멸종위기야생생물들이 점점 멸종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주’라는 최소한의 보호조치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보호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법적 실효성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는가?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중요서식지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직접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년간 지속되어 왔다. 만약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다면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더욱 무력화될 것이다. 환경부는 즉각 현장 점검에 나서고, 경위 파악과 고발 조치를 점검해야 한다.

2021년 9월 29일

인천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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