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시흥시는 법치사회 근간 뒤흔드는 떼쓰기를 중단하라!

2022년 3월 23일 | 갯벌, 성명서/보도자료

[성명서] 시흥시는 법치사회 근간 뒤흔드는 떼쓰기를 중단하라!

지난 3월 11일, 경기도 시흥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의 배곧대교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 확인되었다.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이자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를 약속한 람사르습지이며, 철새이동경로 EAAFP 국제자매결연습지인 송도갯벌 관통도로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재검토결정(사실상 부동의)은 법적으로 타당한 결정이다. 시흥시는 떼쓰기를 중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과 국제협약, 그리고 공익에 따라 각하해야 한다.

송도갯벌은 2009년 12월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14년 7월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에 따라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었다. 2014년 11월, 민간사업자가 시흥시에 배곧대교 건설사업 민간투자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환경단체와 전문가들뿐 아니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도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 시흥시는 보호지역을 관통하는 도로계획을 폐지해야 함에도 떼쓰기를 계속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미 2020년 12월 29일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입지 부적절’ 의견을 밝혔다. 또한 2021년 12월 14일에도 본안에 대해 ‘전면재검토’(사실상 부동의) 의견을 시흥시에 전달했다. 환경부나 해양수산부, 국제기구에서 단 한 번도 도로계획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에 동의한 적이 없다. 시흥시가 일방적으로 법을 무시하라고, 국제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라고 떼쓰기 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단체뿐 아니라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반대하는 이유는 너무 명확하다. ▲배곧대교는 람사르습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사업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제시된 노선과 동일하여 친환경적이지 않은 도로계획이며, ▲대체습지보호지역 추진이 새로운 서식지 창출로 보기 어렵고,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내 교량 교각을 설치하는 배곧대교 사업은 습지 생태계 직접 훼손과 주요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감소, 파편화 및 이동로 교란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다. 해서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노선으로 전면재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만약 환경청이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배곧대교 사업계획을 승인했다면 오히려 습지보전법 위반이자 국제협약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그리고 공익을 위해 판단해야 한다. 국내법과 국제협약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한다면 이는 법치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과 국제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위반, 국제협약무시 떼쓰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시흥시에 촉구한다.

2022년 3월 23일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