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부영은 송도테마파크 부지 오염토양 즉각 정화하라!

2022년 11월 8일 | 성명서/보도자료, 토양환경

[성명서] 부영은 송도테마파크 부지 오염토양 즉각 정화하라!

인천지방법원은 11월 2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송도 테마파크 부지 내 심각한 오염을 방치한 혐의가 입증된 당연한 결과로 (주)부영주택은 송도테마파크 부지 오염토양을 즉각 정화해야 한다.

과거 폐기물 매립지역인 송도 테마파크 부지는 전체 면적 49만8천833㎡ 중 77%인 38만6천449㎡에서 오염이 확인된 상태다. 토양오염물질 21개 항목 중에서는 총석유계탄화수소(THP),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이 기준치를 넘었다. 2지역 우려기준으로 아연은 21배, TPH와 납은 10배, 비소와 불소도 8배에 달하는 오염이 확인되었고, 벤젠도 기준치의 1.8배까지 검출되었다. 7m의 심토까지 오염이 확인되었다.

연수구청은 2018년 10월,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내렸으나 1차 명령기한인 2020년 12월 내 정화작업에 들어가지 않아 (주)부영주택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이에 대해 (주)부영주택이 취소소송을 내면서 맞대응 했으나 대법원이 2021년 8월 최종 기각했고, 연수구는 2023년 1월까지 2차 정화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하지만 (주)부영주택은 정화를 위한 정화계획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더욱이 문제는 주변지역 오염 개연성이다. 송도 테마파크 오염이 전 부지에 걸쳐 확인되어 인접지역도 오염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도시개발부지 뿐만 아니라 아암도와 송도북측수로 등 인근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조사도 불가피하다. 침출수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의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재조사와 적정처리방안 논의도 필요하다. 토양오염정밀보고서에는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반적인 생활, 건설폐기물로는 광범위하고 고농도의 오염이 발생하기 어렵다. 매립폐기물 중 산업폐기물의 매립여부 등 성상에 대해 정밀하게 재조사해야 한다.

(주)부영주택은 즉각 송도 테마파크 부지 내 토양정화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주변지역 오염 개연성도 확인해야 한다. 이미 지역사회와 신뢰가 훼손된 (주)부영주택에만 맡겨둘 수 없다. 인천시와 연수구가 나서 투명하게 지역사회와 주변지역 오염 개연성, 부지 내 폐기물 성상 조사 및 적정처리 방식을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

2022년 11월 8일

인천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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