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기 인천녹색연합 집행위원 모집

2023년 5월 31일 | 공지사항, 회의

□ 모집 및 추천기간 : 2023.5.31~6.9(10일간)

□ 모집인원 : 집행위원 15명(당연직 제외)

□ 신청자격 : 녹색연합 4대 강령에 동의하며,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회원

□ 집행위원회 구성 및 역할

  • 구성 : 30명이내(당연직 포함)
  • 회의 : 정기회의(월1회)
  • 임기 : 2025년 2월 회원총회까지 (연임가능)
  • 역할 : 인천녹색연합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논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집행계획 논의

□ 절차 : 6월 이사회에서 구성 최종 승인 후 개별 안내

□ 신청링크 : https://bit.ly/제15기인천녹색연합집행위원모집

□ 문의 : 인천녹색연합 032-548-6274

 

* 정관

제25조(집행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결의할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집행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상설심의기구이다.

  1. (지위) 집행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공동대표, 사무처장, 분과위원장, 회원소모임 대표, 지회 및 부설기구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이사회에서 선임된 위촉직 위원 포함 총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집행위원장은 공동대표 중 1인이 맡는다.
  2. (소집) 정기 회의는 매월 1회 연다.
  3. (임기) 집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당해임기로 한다.
  4. (의결) 집행위원회는 재적과반수 이상 출석(위임포함)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5. (심의사항)
    ① 총회와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 구성
    ③ 이사회 안건 상정
    ④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⑤ 기타 필요한 사항
  6. (분과위원회)
    ① 본 모임의 주요 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집행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집행위원, 회원, 활동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설치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집행위원회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