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공청사 내 1회용품 사용 만연
– 8개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친환경 자원순환 장례식장 조사 진행
– 조사결과,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만연, 다회용기 사용 장례식장 전무
인천광역시는 2021년 1회용품 없는 청사 운영에 나섰으며, 같은 해 대학병원 및 일부 민간장례식장과 다회용기 사용을 독려하는 친환경 장례식장 협약을 맺었다. 쓰레기 저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지자체가 모범이 되고 있는지, 협약 맺은 장례식장 내 다회용기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1회용품 사용실태를 조사했다.
8개 청사 조사
8월 3일부터 8월 7일에 사이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를 조사했다. 중구청은 카페가 있는 제2청사(영종도)를 조사했다. 청사 내 1회용품 반입금지 포스터 내용에 따르면 반입금지 물품은 1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이다. \이에 실태조사시 ▲청사 내 1회용품 반입 개수, ▲배달음식 반입 개수, ▲음수대 1회용컵 제공 여부, ▲1회용품 없는 청사 안내문 유무, ▲다회용컵 공유 시스템 유무, ▲텀블러 자동 살균 세척기 유무, ▲카페 이용자 중 1회용컵 사용 개수,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제공 여부를 조사했다. 사정상 서구청은 점심시간 전후가 아닌 시간대에 조사를 진행했고, 동구청과 서구청은 이용자가 많지 않아 다른 청사와 단순 비교하긴 한계가 있지만, 분위기는 파악할 수 있었다.
대부분 구청사에서 1회용품 반입 및 청사 내 카페 1회용컵 사용 만연
조사 결과, 계양구청을 제외하고 1회용품 반입 및 청사 내 카페 1회용 컵 사용이 만연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로 테이크아웃 음료의 경우 개인 컵을 포함한 다회용 컵의 사용보다 1회용 컵 사용이 익숙했다. 1회용품 반입 금지 팻말이 있는 청사에서도 1회용 컵 반입에 대한 제지조차 없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자원순환 청사에 걸맞은 계양구청
2022년, 인천녹색연합이 같은 내용의 조사를 진행,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계양구청과 남동구청을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했다. 하지만 2022년 모범사례로 소개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올해 남동구청 1회용컵 청사 내 반입, 사용이 만연했다.
비교적 자원순환 청사에 걸맞은 청사는 계양구청 한 곳이었다. 청사 내 음수대에 스테인리스 컵을 비치해둬 청사를 찾는 시민들도 자원순환 청사임을 체감할 수 있었다. 청사 바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도 다회용컵에 음료를 마시고 반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자원순환청사’ 띠를 두르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 2명도 눈에 띄었다. 다만, 1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고 있고, 테이크아웃의 경우 다회용컵 공유 시스템이 아닌 500원에 컵을 판매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다회용기 사용 장례식장 전무
인천광역시는 2021년,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자원순환 장례식장 협약을 맺었다. 대학병원인 인하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가톨릭관공대국제성모병원과 협약을 맺고, 뒤이어 민간장례식장 5곳(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장례식장, 남동스카이장례문화원, 새천년 장례식장, 온누리종합병원 장례식장, 예지 장례식장)과 협약을 맺었다.
협약을 맺은 대학병원, 민간장례식장 일부(온누리종합병원 장례식장, 예지 장례식장,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장례식장)와 공공병원인 인천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 안내문 유무, ▲상담시 다회용기 사용 권유 여부, ▲실제 상가에서 다회용기 사용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다회용기 사용 안내문을 부착한 곳은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뿐이었다. 상담원(사무실)에게 다회용기 사용 가능한지 물었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곳은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 인천의료원 장레식장이었다. 인하대병원엔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은 1회용없는 자원순환실천 장례식장입니다’라는 현판만 곳곳에 붙어있을 뿐, 다회용기 사용 안내문도, 상담시 다회용기 사용 권유도 없었다.
8월 초 조사 당시, 다회용기를 사용 중인 상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분위기 조성해야
한동안 자원순환 정책을 확대하고, 대대적인 시민홍보 등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지만, 현재 분위기가 한풀 꺾여 사그라들었다. 자원순환 정책은 이벤트나 선언이 아니라 꾸준한 실행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작년 11월, 1회용품 사용 금지가 시행되었고, 올해 11월이면 1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난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1회용품 사용이 만연하다.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 조차도 마찬가지다. 지금부터라도 공공청사 내 1회용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민간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야 한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 현장 점검은 필수적이다.
지구온난화 시대를 넘어 지구열대화 시대인 지금,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시민의 노력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인천시를 비롯한 지자체, 그리고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2023년 8월 8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