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도로와 하천변 대대적인 관리로 해양쓰레기 발생 차단해야 한다.
하천변, 고속도로변 등 인천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가 하천을 거쳐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쓰레기가 되고 있다. 인천시와 각 군구 관계부서, 한국도로공사 등은 적극 관리에 나서야 한다. 풀이 우거지기 전, 지금이 적기이다. 하천변과 고속도로변 등 방치쓰레기 대대적인 수거를 시작으로 쓰레기 발생 및 해양 유입 차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3월 4일 언론과 동행하여 하천변과 고속도로변 쓰레기가 해양쓰레기가 되는 현장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해당 장소들은 인천녹색연합이 이전에도 확인했던 곳이다.
소래습지생태공원 옆을 흐르는 장수천 주변은 인근 사업장에서 버려진 쓰레기 천지이다. 비닐, 담배꽁초, 플라스틱 컵, 물티슈 등 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하천변을 따라 널려있다. 하천변에 방치된 쓰레기는 바람에 의해, 빗물에 의해 하천으로 유입될 수 밖에 없다. 장수천에 유입된 쓰레기는 결국 바다로 흘러 들어가 해양쓰레기가 된다. 수년간 현장을 확인할때마다 같은 상황일만큼 일상이 되었으며, 지자체에서 설치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시설물은 무용지물이다. 서구의 검단일반산업단지 옆 검단천 하류 상황도 마찬가지다. 도로를, 수로를 따라 버려진 쓰레기들은 언제 하천으로 유입될지 위태롭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계양IC 인근도 마찬가지다. 고속도로에는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로와 우수관이 설치돼 있는데 비가 내리면 쓰레기는 배수로와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유입된 쓰레기들은 하천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오염시킨다.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 관계기관에서는 노면뿐 아니라 도로 비탈면에 방치된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수거해야 한다. 쓰레기가 배수로와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도 필수다.
2021년 12월, 해양쓰레기 발생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폐어구를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이용,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며 해양쓰레기 발생을 줄여나가는 제도가 마련, 시행되고 있다. 이제 해양쓰레기 발생의 최소 30% 이상을 차지하는, 하천을 따라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저감, 관리에 나서야 한다.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의 핵심은 발생원 차단이다.
하천 유입 해양쓰레기는 장마철만의 문제가 아니다. 강수량이 많지 않은 겨울철이나 봄철에도 한강하구는 물속을 떠다니는 비닐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강하구에서 조업중인 어선들은 하루 평균 마대자루 2~3개 분량의 비닐쓰레기를 건지고 있다. 물고기 잡이가 아닌 비닐쓰레기 건지기로 생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올 지경이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까지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차단, 수거하는 관리체계를 갖춘 뒤, 2027년까지 하천쓰레기의 해양유입량을 30% 줄인다고 밝혔다. 하천은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육지에서 버려진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마지노선이기도 하다. 이제라도 하천변, 고속도로변 등 해양쓰레기 발생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쓰레기 발생 저감과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024년 3월 6일
인천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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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변에 버려진 쓰레기
▲ 고속도로 사면 방치 쓰레기
▲ 고속도로변에 버려진 쓰레기는 빗물에 의해 배수로 등을 타고 내려와 수로, 하천과 만난다.
▲ 장수천 변에 버려진 쓰레기
▲ 서구 검단천 변에 버려진 쓰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