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영종해안도로로 인한 흰발농게 서식지 훼손에 따른 명확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지난 5월,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로 인한 흰발농게 서식지 훼손 문제 논란(관련 성명서 https://greenincheon.org/?p=197921) 이후, 최근 인천시가 흰발농게 이주를 추진 중임을 확인했다. 흰발농게 이주에 앞서 명확한 책임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5월, 인천녹색연합과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동강천 수문(중구 운북동 1259-4 인근)에서 인천종합건설본부가 추진 중인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로 인해 흰발농게 서식지가 훼손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인천종합건설본부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2025년 2월 제출한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간이해양이용협의(배수갑문철거)’ 보고서는 흰발농게가 활동하지 않는 1월에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서식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논란이 되었다.
게다가 2020년 6월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완료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는 갯벌 내 저서생물 조사는 진행조차 하지 않았다. 동물상 조사 지역을 사업 부지 반경 500m로 설정해 갯벌 내 동물상도 조사를 진행했어야 하나, 조류 서식 현황만 파악하고 갯벌 저서생물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엉터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이어 사업자 입맛에 맞춘 간이해양이용협의의 결과, 결국 흰발농게 서식지는 훼손되었다.
이처럼 인천시는 두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흰발농게 서식 자체를 확인하지 않거나, 결과를 왜곡해 흰발농게 서식지를 훼손하였음에도 원인규명 및 책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공사기일에 맞추느라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며, 법정보호종의 서식지가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인천시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 인천시 깃대종인 흰발농게의 서식지 보전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5년 7월 23일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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