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안정적 서식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강제 이주,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2025년 9월 1일 | 성명서/보도자료, 야생동식물

[논평] 안정적 서식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강제 이주,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인천녹색연합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워터프런트 부지 내 멸종위기종 흰발농게 강제 이주 계획을 확인했다. 9월 3일부터 흰발농게를 포획해 흰발농게가 서식하고 있는 타 지역으로 강제 이주 시킨다는 계획이다. 덧붙여 강제 이주 시킨 곳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모니터링 및 생태계 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아암도 흰발농게 서식지는 송도워터프런트 1-2단계 부지로 2024년 9월, 사후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 걸친 정밀조사 결과, 전체 서식 면적은 최대 1,071㎡, 최대 16,134개체로 추정되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9월 중 3일간 집중 포획 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확인 개체를 포획하겠다고 하나, 100% 포획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흰발농게는 진동, 소음에 민감한 종으로 기존에 서식하는 흰발농게 개체와 강제 이주 시킨 흰발농게 개체를 변별할 수 없어 강제 이주 시킨 흰발농게의 안정적인 서식 여부 확인 자체가 어렵다. 더군다나 현재 인천시 등 지자체에서는 흰발농게 서식지를 파악,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관리될지도 미지수다.

한편, 송도워터프런트 2단계 계획지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로부터 매립 허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송도워터프런트 사업 완성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흰발농게는 강제 이주 당하고, 서식지는 수몰될 예정이다. 생명의 자리를 짓밟고 세워진 도시에서 또다시 생명은 내쫓기고 설 자리를 잃어간다.

인천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는 개발 사업 부지에 멸종위기종이 확인되어도 그대로 사업이 강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야생생물 보호방안의 수단으로 대체서식지 조성, 강제 이주가 공공연한 면죄부가 되고 있다.

인천에서는 청라지구, 가정지구, 서창지구, 서운일반산업단지, 인천도시첨단사업단지 등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금개구리, 맹꽁이 등이 강제 이주당했다. 영종, 송도 등 연안 습지(갯벌) 매립 계획으로 멸종위기 조류들은 서식할 공간을 잃었다. 환경영향을 저감하는 수단으로 대체서식지를 조성했으나, 이주 당한 개체가 안정적으로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과학적 방법은 없으며, 법적 관리 기한(사후환경영향평가)이 지나면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방치되어 서식 여부 자체도 확인되지 않는다.

청라지구를 개발하며 조성된 금개구리, 맹꽁이 대체서식지의 경우, 고속도로 연결 공사로 또다시 훼손된 사례가 있으며, 남동구 해오름공원, 장아산 등에 조성된 금개구리 대체서식지엔 금개구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LH는 계양3기 신도시를 개발하며 부지 내에 금개구리, 맹꽁이 서식지를 조성하기로 했으나, 추가로 확인되는 개체수를 감당하지 못해 맹꽁이는 부지 바깥으로 이주 시킨다는 계획이다.

강제 이주, 대체서식지 조성에 한계는 명확하다. 서식지 원형 보전이 최우선이다. 인천시는 2021년, 흰발농게, 금개구리 등 5종을 인천을 대표하는 깃대종으로 선정, 발표했다. 이는 야생동식물 보호, 자연생태계를 잘 보전하겠다는 표명이자 약속이었다. 인천시는 이제라도 주요한 멸종위기종 서식 현황 및 위협 요인을 확인하고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인천녹색연합은 멸종위기종 서식 부지 개발사업의 면죄부로 작용하는 강제 이주, 대체서식지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환경부에 제도 보완 방안 모색 촉구 활동도 이어갈 것이다.

2025년 9월 1일

인천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