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가도시공원 면적기준를 대폭 완화하고 매입비용의 국비편성 등 국가공원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가도시공원과 관련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시행령 일부개정안(제2016-1085호)’을 공고하고 지자체 등에 의견수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도시공원(이하 국가공원)의 도입취지 상 국가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과 공원조성비용 등 상당부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함에도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과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