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를 잊었는가? 해수부는 항로에서의 바다모래채취를 불허하라!

2017년 7월 6일 | 섬•해양, 성명서/보도자료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인천옹진군 선갑도 앞바다(일명 선갑지적)에서의 바다모래채취를 조건부 수용했다.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이하 골재협회)가 제출한 ‘선갑도 부근 골재채취 해양교통안전진단용역결과’를 진단서이행을 전제로 해수부가 동의한 것이다. 이는 2003년 지정된 해양보호구역 대이작도 주변해역의 해양생태계보호의무를 무시한 것이며, 선박통항안전을 이유로 골재채취금지수역으로 지정한 2011년 해수부의 결정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해수부 존재의 이유를 의심하게 하는 결정이다. 이제라도 해수부는 선갑지적에서의 바다모래채취를 불허하고 해역이용협의를 부동의해야 한다.

 

선갑지적 대부분은 인천항의 입출항 항로이며 평택항의 입항대기 지역이다. 선갑지적에서의 무동력 바지선의 모래채취는 선박충돌 등 해난사고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이유로 2011년 6월 선갑지적 11개 광구에 대해 인천·평택·대산지방해양항만청이 선박 통항안전회의를 진행하여 골재채취금지수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여전히 크고 작은 선박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로 주변에서의 바다모래채취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선갑지적은 풀등을 비롯하여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 주변해역이 지척이다. 바다모래채취장소를 2013년 굴업지적과 덕적지적으로 옮기기 전 선갑도 지적에서는 이미 막대한 양의 바다모래를 채취한 상태였다. 지금까지 인천앞바다에서 퍼올린 바다모래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양만 2억6천만㎥이다. 경부고속도로(약400킬로미터) 위에 25미터 높이의 모래성을 쌓을 수 있는 양이다. 2005년과 2006년 바다모래채취 휴식년 이후 2007년 99만㎥를 시작으로 바다모래 채취량을 차츰 늘리더니 올해 7백만㎥이상 퍼냈고, 내년부터는 매년 9백만㎥를 퍼낼 계획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인천앞바다 전체는 물론 모래를 파낸 해양보호구역과 인근 지역의 해양·해안 지형변화의 정밀조사와 모니터링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골재업체들이 경제성을 이유로 선갑지적이 골재채취의 최적지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해수부의 이번 결정이 해양보호구역보호, 선박운항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골재업체, 건설업체들의 요구만을 수용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과거 건설경기부양, 경제활성화를 앞세워 무지막지하게 모래를 퍼낸 결과 인천앞바다 해양생태계와 섬생태계는 황폐화되었고 어민들과 섬주민들은 삶도 피폐해졌다.

 

풀등과 바다모래톱은 자연방파제이다. 과도한 바다모래채취는 해양생태계파괴, 주변 해안침식, 어족자원고갈 뿐 아니라 기후변화시대 태풍이나 쓰나미 발생 시 더 심각한 해안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아파트를 위해 바다모래를 파내서는 안된다. 순환골재사용확대, 준설토활용 등 골재수급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아파트 중심으로 짓고 부수고 또 금새 새로 짓는 주거정책과 문화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해수부는 선갑지적의 바다모래채취 해역이용협의에 부동의해야 한다. 아울러 인천녹색연합은 과거 바다모래를 채취한 선갑지적과 덕적지적 등에 대한 해양지형변화 정밀조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7월 6일

인천녹색연합